[논평] 금융감독원 본연의 목적 잊은 정은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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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감독·제재가 역할인데 예방으로 전환? ‘금융범죄예방원’인가

지주 내 고객정보 제한 푼다는 발언, 금감원 본연의 목적과 배치 

금감원은 금융기관 봐주기 말고 제대로 된 감시·감독·제재 나서야

어제(11/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종합·부문 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점검으로 대신하고 ▲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감독·제재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장(長)이 본연의 목적도 잊은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는 한편, 금융기관 감시·감독·제재 업무의 고삐를 죄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남긴 DLF,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관련 피해보상 및 제재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 해태에도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에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감독의 빈번한 실패로 수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했고 사모펀드 사태 또한 그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금융회사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마땅할 터이다. 그러나 정은보 원장은 이와는 거꾸로 금융지주를 지원하겠다며 “검사나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https://bit.ly/3BGYetF)”하겠다고 하니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금융회사를 봐주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둘째, 지주회사 소속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점검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할 따름이다. 정은보 원장은 본인이 어느 기관의 수장인지 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물론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금융소비자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은행 직원의 권유에 일정 정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금융소비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 또는 제한할 우려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선두에 나서야 할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이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정은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 달 진행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하고 검사·제재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사모펀드 관련 제재안 및 삼성생명 종합검사 징계안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애초에 삼성생명 관련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 등을 이유로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10개월이 넘게 징계안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사 기조가 ‘사후적 처벌’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그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사모펀드 징계안과 관련해 제대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먼 국민들의 자산을 사기로 날려먹은 금융회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금융감독원은 금융진흥원도, 금융범죄예방원도 아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원 본연의 설립 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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