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20211124_복수의결권 관련 벤처기업법반대서한전달

어제(11/24)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반대해 왔고, 법안 또한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이 가져올 우려점과 관련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는 법안이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졌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거짓말만 믿고 표결을 강행해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버렸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경제와 상법 상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중대성을 알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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