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호반건설의 위장계열사 혐의 철저 조사 및 검찰고발해야

위장계열사 미신고, 시장 투명성을 저해한 악질적 행위
국민 주거 위한 LH 공동주택으로 사익추구한 혐의 철저 조사해야
공정위, 재발방지 위해 최종 책임자인 총수 검찰고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https://bit.ly/3fdwVyi)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호반건설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한 호반건설은 LH가 진행하는 신도시·택지지구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하여 473개 필지 중 44개를 낙찰받고, 내부거래로 총수의 장남·차남에게 택지를 몰아줘 각각 7,912억 원, 4,766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호반건설의 이와 같은 위장계열사 미신고 및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LH 공동주택용지 과점, 내부거래를 이용한 자녀 회사 공동주택 용지 몰아주기 등 악질적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총수 고발을 반드시 진행할 것과, 검찰이 이와 같은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누락, 즉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그룹 차원의 경영방침을 갖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국민 주거질 향상을 위한 LH 공동주택용지를 또다른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거기에  낙찰받은 계열사가 낙찰금액 이하로 전매할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내부거래를 통해 자식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면 이는 국민 복지를 위한 공공주택제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철저한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컨설팅 일감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급식 부당지원 등 그 죄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총수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그러나 위장계열사 미신고 건은 시장 불공정성 심화, 탈세 등과 연루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책임자인 총수 고발을  진행하고, 재벌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탈세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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