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대상 기업 리스트 수탁자책임전문위에 제출

이사 직무해이로 회사가치 훼손된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ESG 문제기업 영풍(E), 우리·하나금융지주(S), 삼성물산·SK(G)

국민연금, 문제이사에 구상권 청구해 회사가치 복원에 나서야

 

최근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 위원회 설립 등 보여주기식 경영, 소위 ‘ESG 워싱’ 외에 진정한 ESG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칭 ESG경영을 한다는 회사에서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주식회사의 경영주체인 이사회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내부적으로 지배주주와 긴밀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이사의 잘못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소홀하거나 아예 이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가 이사들의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구상권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아 이사들은 관련 손해배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상장회사에서 소액주주수의 비율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불균등을 누적시켜 자본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각한 이사의 의무 해태 현상을 지속시킨다는 면에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이사회의 책임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된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뿐만 아니라 각종 ESG 관련 문제로 인해 대표소송이 필요한 기업들(영풍, 우리·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삼성중공업, SKT·KT·LG U+, 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SK)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지금 당장 회사가치를 복원하는 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대상 주요 기업 리스트

  • 이사회 직무해이로 기업가치 훼손 :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 ESG 문제 기업
    • 환경(E) : 영풍
    • 사회(S) : 우리·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삼성중공업, SKT·KT·LG U+ 
    • 지배구조(G) : 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SK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대상 기업 리스트

경영임원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HDC현대산업개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현장에서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 1대를 덮쳐 9명 사망, 8명 중상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7개월 후인 2022년 1월 11일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 외벽조차 무너져 내려 1명이 사망, 5명이 실종되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산은 대표이사 사퇴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산의 2대주주로서 학동 참사 이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산 경영임원과 이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그 예로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 해당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의 주주제안 및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

 

카카오

2021년 12월 10일 카카오페이의 코스피200 지수 편입 첫날 류영준 대표 등 포함한 경영진은 보유 지분 44만 993주를 매각했다. 류영준 대표는 본인 보유 스톡옵션 물량의 약 30%인 총 23만 주를 처분했으며, 처분 단가는 20만 4017원, 매각 추정가는 469억 2390만원이다. 대개 경영진들의 주식 대량매도는 회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뜻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196,000원으로 6%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림새를 보여 1월 18일 종가 기준 134,000원으로 30% 이상 하락했다. 이에 스톡옵션으로 대규모의 이익을 취한 임원들의 ‘먹튀 매각’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적분할로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들의 잇단 쪼개기 상장 이후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뱅크 상장일인 2021년 8월 6일 기준 145,500원에서 1월 18일 종가 기준 92,000원으로 36% 하락한 상태이다.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사업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주로 알짜 사업을 분사하는 물적분할은 모회사의 지분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소수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주인수권 등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주요주주로서 김범수 의장 등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그 예로,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및 스톱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공익이사의 추천 등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며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마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멸공’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이후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지배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그의 독단적 경영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너 리스크’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발하고 있다. 한국의 대주주들은 지주회사, 순환출자 등의 지배구조를 이용해 매우 적은 지분을 갖고,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않고도 계열사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다.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이마트 이사회에 상근·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  

 

환경(E) : 영풍

영풍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해당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었다. 카드뮴이 체내에 들어오면 잔류 기간이 20∼40년으로 체내에서 축적되면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므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인체 발암 유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S) : 우리·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삼성중공업, SKT·KT·LG U+

우리금융지주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예금보험공사는 110,159,443 주(15.13%),  국민연금공단은 68,570,024주(9.42%), 보유 중이다. 

우리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4,012억 원으로 2020년 2월 기준 835억원 손실을 보았으며,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규모가 3,577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2월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향후 4년 간 임원 취임 및 연임이 제한되는 ‘직무정지’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금융지주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29,838,211주(지분율 9.94%) 보유 중이다. 

하나은행은 DLF 사건과 관련, 3876억 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해 우리은행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네이버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네이버 주식을 15,014,316주(9.14%)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과징금(네이버쇼핑 약 265억 원, 네이버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다.

 

삼성중공업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중공업 주식을 38,623,125주(6.13%) 보유 중이다. 2006~2007년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 후 2009~2011년 인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브라질 검찰의 부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뇌물 등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미국 사법당국에 뇌물죄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을 내고 기소 유예에 합의했고, 같은해 발라리스에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지불하고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또 삼성중공업은 2021년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해 합의금 8억1200만헤알(약 1,6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즉, 삼성중공업은 뇌물과 관련해 4,690억 원의 벌금 및 합의금 등을 지불한 것이다.

 

SKT, KT, LG U+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SK텔레콤 주식을 7,060,769주(9.80%), KT 주식을 33,892,858주(12.98%), LG유플러스 주식을 42,280,732주(9.68%) 보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종전 과징금 최대치인 2018년 506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대리점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 순이다. 이동통신3사 119개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단말기 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지배구조(G) : 삼성물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SK

삼성물산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년 8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2018년 11월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 (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전자 주식을 526,796,979주(8.82%), 삼성전기 주식을 9,590,491주(12.36%), 삼성SDI 주식을 5,868,020주(8.53%) 보유 중이다.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과징금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는 과징금 228억 원, 삼성전기는 과징금 105억 원, 삼성SDI 과징금 43억 원, 삼성웰스토리는 과징금 959억 원을 부과받았다.

 

SK

2021년 3사분기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SK 주식을 5,740,031주(8.16%) 보유 중이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는 舊LG실트론(現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 대표이사이자 동일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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