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2-04-29   1718

[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익 훼손과 이해충돌 소지 심각해

EF20220429_기자회견_한덕수 론스타 이해충돌

<론스타>

– 재경부 장관 시절, 론스타 과세·매각 승인 가능성에 모호한 태도 일관
–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 론스타 입장 강화 증거로 활용

<이해충돌>

– 김앤장 고문의 실체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한 김앤장의 피용자
– S-oil 사외이사 겸직은 사외이사 금지한 상법 취지 정면으로 위배
– 공직-민간 반복된 회전문 인사, 후보자 지명부터 부적합
– 김앤장 로비스트 의혹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한 총리 인준 안돼 

일시 장소 : 2022. 04. 29. (금) 10:20, 국회 소통관

 
  1.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후보자의 공직 수행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론스타 연루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은 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답변 자료가 쌓일수록 그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명한 의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론스타 연루 의혹은 아직 ISDS 절차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직 수행 적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한 후보자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4.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견지했다. 이처럼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한 후보자의 태도에 재경위 국회의원은 물론 당시 재경위원장이던 박종근 의원까지 나서서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론스타 과세에 관한 한덕수 부총리(당시)와 재경위 위원 간의 설전 발췌

◯김정부 위원  김정부 위원입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론스타 과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총리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아주 확실치 않아요. 내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으로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과세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근거가 없어서 과세를 못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부 측의 의지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글쎄요, 추상적인 법규만 따진다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물론 있고 또 과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중략)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당연히 현행 법규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정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 답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제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 팔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느냐, 할 거냐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재경부 답변을 듣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아까 한 부총리 답변으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불가하다는 근거도 있고 이런 식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우리 같은 촌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박종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요. (중략) 이런 사태가 론스타의 경우에도 발생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재경부가 하든 국세청이 하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까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무슨 나랏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오늘 하루종일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 듣겠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출처: 제17대 국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2006.4.7.)

 

  1. 이러한 한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 취지는 후일 ISDS 절차에서 고스란히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 론스타는 2013.10.자 준비서면(이하 “론스타측 서면”)에서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덕수 당시 재경부 장관은 “당분간 론스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표 2> 참조).

<표 2> 론스타 과세에 대한 한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를 활용한 론스타측 서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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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한 론스타의 매각이 당사자만 원한다면 순조롭게 승인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하는 지에 관해서도 한 후보자의 태도는 론스타 편향적이었다 (<표 3> 참조). 이러한 한 후보자의 발언은 후일 ISDS 절차에서 또다시 론스타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시까지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비상식적인 매각 지연’에 해당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

<표 3> 론스타의 매각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취지의 한 후보자 발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이 부분은 외환은행에 대해서 대주주인 론스타가, 또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적절한 규칙과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는 분명히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출처: 전술한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1. ISDS 절차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중재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한 바는 없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증언한 바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는 원론적인 방향만을 밝혔을 뿐이다 (<표 4> 참조).

<표 4> ISDS 절차 증언과 관련한 배진교 의원 질의에 대한 한덕수 후보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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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론스타의 매각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 요인이 없다는 취지의 한 후보자의 발언은 ▲그것 자체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당초부터 인수자격이 없었고,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서 무효’라는 측면을 완전히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 시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한 후보자가 위의 서면 증언에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익 수호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1. 배진교 의원이 2022.4.21.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후보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위해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다 (<표 5> 참조). 또한 한 후보자는 수취한 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량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5>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과 관련한 보수 및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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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문제는 이 경우 한 후보자는 S-Oil과의 관계에서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이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1.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시절 개별 기업의 특정현안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표 6> 참조). 그러나 주지하듯이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S-Oil 이라는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였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한 후보자는 S-Oil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수많은 ‘특정현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해충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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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위 43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록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기는 했으나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S-Oil의 사외이사 겸직과 이사회 의장직 수행은 그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따라서 당연히 이해충돌 상황 속에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1. 한 후보자와 같이 공직과 민간을 오가며 회전문 인사가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후보자는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 기업과 로펌에 이익을 안겨주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민간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퇴직한 선배가 ‘언제든 내 상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 정부가 민간에 가져야 하는 긴장감을 흩뜨려 결국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잠식당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은 이런 속성을 파고들어 퇴직 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정부의 로비스트 창구로 활용할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앤장만 보더라도 고문 109명 중 법조인이 아닌 소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91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다시 공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공직사회가 민간에 잠식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분명해지고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직과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의 사회적 부작용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그 내용이 국익의 훼손이나 상법상의 위법행위와 연관되어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위중함도 매우 크다. 배진교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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