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시 : 19961017() 오후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7일자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내세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자체도 여러가지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조차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후퇴하여 많은 부분 유보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력집중 방지와 자유로운 경쟁촉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4. 민변과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 폐지를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격요건완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곧 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진행안>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사회 : 李銀榮 (참여연대 운영부위원장, 외국어대 법학)

발제 :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제안 / 金石淵 (변호사)

토론 : 金映宣(신한국당 국회의원) / 李錫玄(국민회의 국회의원)

辛鐘元(YMCA시민중계실) / 李基秀(고려대, 법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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