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의 은행전환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개혁안에 반대한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산업 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의 은행으로의 전환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금융회사 대부분의 대주주가 재벌인 현상황에서 이러한 금융개혁위원회 안은 재벌들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게 되어 ‘개혁’이 아닌 금융산업구조 ‘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재벌의 은행지배는 무엇보다도 은행산업의 공공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 배분 기능을 왜곡시키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재벌그룹이 계열사간의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의 내부적 금융거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까지 소유하게될 경우에,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불공정거래의 요인을 제공하여 심각한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쌍용의 경우처럼 재벌 총수들이 대규모의 지하자금을 사과상자에 보관하는 행태를 보이는 현실 상황을 감안할 때에, 은행이 대주주의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세탁해 주는 불법 창구 역할을 할 우려까지 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은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의 상한을 4%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선진국의 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재벌그룹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지배구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재벌의 은행소유는 ‘은행 주인 찾아주기’의 근본정신인 은행의 자율 경영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기존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인사교류, 내부거래 등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