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4일 발표된 금개위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

1.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를 반대한다.

은행주인 찾아주기 는 반(反)시장경제적인 논리이다

공개기업인 상장기업에 주인이 있어야 기업이 잘 된다는 생각은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정상적인자본시장에서는 오히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상장기업에 주인이 있는 기업소유구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형태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장하는 기업감시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한 소유구조가 경영효율성을 높히기 때문은아니다. 우리기업의 경쟁상대인 선진국의 어떠한 대기업도 주인있는 기업 은 없다. 소유와 경영의 일체는 최근의 재벌기업의 연속적인 부도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대주주의 전횡적인 경영으로 인한 대리인문제(agencyproblem)을 심회시켜 자본시장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공기업인 은행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은행을사기업으로 착각한 발상이다. 은행은 주주의 것이면서 동시에 예금주의 것이지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주인 이 아니다. 상장기업이며 공공기업인 은행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반 시장경제적인 논리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의 부당한 경영간섭을 배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은행 자체의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히고 책임경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외(社外)감사제도와 중립적인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등의 시장경제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는 산업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 한국경제의 위기는 우리경제가 지난 5-6년 동안의 호황기에산업구조를 조정하는데 실패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그 책임의 일단은 구조조정을 거부해오는 재벌에 있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업종전문화정책 등이 제시되었으나 재벌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불황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하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벌에게 금융산업까지 지배하게 하는 것은 업종전문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은행을 사(私)금고화함으로써발생하는 폐단등의 거시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힌다는 단순한 근시안적인 발상인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금융전업그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또한 하위 재벌그룹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계열사를 매각한 자금으로만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금융전업그룹은기존의 모그룹으로부터 자금, 인사, 경영이 독립된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소액주주의 은행경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절대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비상임이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영참여를 배제한 금융개혁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더구나 재벌기업은 5%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도 참여를 허용하면서 70-80%의절대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를 경영에서 배제하여 정당한 주주권한의 행사를제한하는 것은 경제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물론 소액주주들은 수많은 주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경영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지분순위로 사외이사를 결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소액주주가 선출되어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문성이 있는사외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액투자자들이 자산관리를 직접 위탁한 투자신탁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인정하여 사외이사제도가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경영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