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로 이건희씨外 대표이사 2인 고발

이건희씨외 대표이사 2인 검찰에 고발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그룹 총수이자 삼성전자 지배대주주인 이건희씨와 삼성전자 대표이사 윤종용, 이윤우씨를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로 4월 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피고발인들은 1997년 3월 24일 이건희씨의 아들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사모의 방식으로 6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법 및 정관상 거쳐야 하는 절차인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사회를 개최한 듯 이사회의사록을 꾸미고, 대표이사 윤종용 외 32명의 이사들 이름을 기명날인하였다.

3. 또한, 1997년 7월경 수원지방법원 97가합12863호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와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그 외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4.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이사회의사록에 출석이사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이사들 중 일부가 회의록상의 회의일자에 해외에 체류중이었던 사실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밝혀낸 것이다.

5. 우리나라 상법과 삼성전자의 정관은 회사에 이사회를 두어 회사의 주요업무사항과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 사채발행등 회사와 주주 및 제3자에 관하여 이해가 큰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여 상법이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기업운영의 증거인 것이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부와 재판을 모독한 것으로 그 어떤 행위보다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지난 해부터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발행된 삼성전자의 사모 전환사채발행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4월 17일 법원에 제출한 신주(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에도 이같은 범죄사실을 지적하여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자체가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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