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삼성전자 변칙증여 인정한 고법판결에 항의침묵시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패소판결에 대한 침묵시위

서울고법 앞에서의 침묵시위

참여연대는 6월 28일 12시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10여명이 피켓을 들고 6월23일의 위 삼성전자의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침묵 시위를 1시간 가량 벌였다. 앞으로 6월 30일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6월 23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이재용에 대한 삼성의 변칙증여를 인정한 것이다.

변칙세습 노리고 전환사채 발행한 삼성

97년 3월 24일 삼성전자는 600억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에게 450억원, 삼성물산에 15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렇게 발행된 전환사채는 전환가격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재용과 삼성물산에는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주었다. 또한, 이재용은 이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9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2천6백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게되었다.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부의 변칙세습을 꾀하고 소액주주들의 돈을 이재용에게 넘겨준 것이다.

삼성그룹의 3세 승계작전!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발행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건희씨가 삼성 그룹의 지배권, 경영권을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제일기획과 삼성중앙개발등 비상장 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95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온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재용씨는 이런 편법을 통하여 이건희씨로부터 6 0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만 증여세로 물고 지금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불리기와 경영권을 확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 외면한 사법부의 판결!

삼성의 편법 승계작업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는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이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6개월여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고, 재판이 종결됐는데도 이유없이 선고가 연기되는 등 많은 파행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혹시 삼성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도 하였지만,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번 고법의 판결결과를 보면서 담당재판부가 법이론에만 치중하면서 경제정의 실현은 아랑곳 하지않고 우회적으로 재벌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판결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겨본다 .

“본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또 이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그 절차상의 하자(이사회 결의에서 의사 정족수 과반수에 미달함을 재판부가 인정) 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제도자체의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의 조직법상의 행위라기보다 대외적인 거래상의 행위이므로 일단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유통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무효원인을 가능하면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통설적인 이론에 기초한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현행 상법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를 통제, 제어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재벌기업의 변칙증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재용에 대한 삼성의 또다른 음모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건에 대해서 최근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는 참여연대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하였다. 본질상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각기 상반되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재벌의 부의 세습은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규제와 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직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박병천 사이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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