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이재용, 그리고 정부는 ‘우리사주’ 원상복구만으로 사건을 무마해선 안된다

직원도 아닌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금융감독원은 어제(10일) 삼성전자에 이재용씨가 교부받은 우리사주를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이 그저 “우리사주를 일괄배정하면서 발생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라며 잘못을 일단 인정하고 이씨가 받은 우리사주를 반납하고 이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였다.

2. 현재 이재용씨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유학중이면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의 결과 중앙개발, 제일기획, e삼성, 시큐아이닷컴 등의 대주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용씨가 삼성전자의 과장(또는) 부장이라는 직함은 이제까지 단한번도 밝혀진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사실일 수 없는 직함이다.

4. 하지만 감독당국인 금감원마저 이재용씨에게 배당된 삼성전자의 우리사주가 129주에 불과하고 그저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사주의 원상복구 이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의 비상식적 황태자 돌보기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그러한 발언은 감독관청으로서의 무책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5. 따라서 삼성전자와 이재용씨는, 그저 우리사주만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그동안 이재용씨에게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직책을 주고 있었던 것인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직원월급과 해외주재비가 있다면 그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이를 전액 반납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이외 여타 삼성그룹 계열의 임·직원 자격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7. 또한 이 사건에는 국세청이 개입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비록 이와 관련한 금액이 삼성전자 전체 규모에 비추어 적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가 지출되어 근로소득에 따른 법인경비로 인정받았는지 여부, 직원의 해외주재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전반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를 삼성전자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8. 이미 참여연대는 이재용씨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147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탈세했음을 국세청에 제보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일련의 이재용씨의 불법·편법적 재벌승계과정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이를 국민 앞에 낱낱히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재용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해외주재비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이재용씨는 이를 전액 반납하라

금융감독원은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즉각 조사하라

국세청은 급여 등으로 부당하게 경비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삼성전자에 법인세를 부가하고,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3세 승계과정에서의 탈세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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