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변칙세습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격과 불어나는 의혹

삼성 변칙세습의 역사(4) – 1997년에 일어난 일 II

우리는 지난 5년간 삼성의 이재용씨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국세청만이 모른 체 하고 있을 뿐입니다.

▷97년, 소액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1997년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참여연대의 ‘전환사채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재용씨는 판결 직전인 1997년 9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했고, 이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본안 소송 또한 이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니 법적 하자가 없다고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후, 참여연대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32명중 4명이 실제로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고등법원 항소 당시 주장하였습니다. 30명 이상이 되어야 이사회가 성립되므로 28명만 참가한 이사회는 성립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고등법원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고등법원이 인정하면서 동시에 ‘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이상한 판결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헌법재판소장이 된 윤영철 변호사는, 1997년 10월부터 1999년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무려 7억원의 급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석수 전 대법관도 삼성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이재용씨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우선 ‘전환사채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나 전환사채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신청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97년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의 이 판결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97년 9월 29일, 이재용씨는 자신이 소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려지기도 전에 어떻게 판결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 전에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에서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측은 회사정관에 전환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니 발행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의 내용이 너무도 애매모호하여 정관자체가 무효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니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라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정관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참여연대는 적법한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사는 총59명으로 30명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이사회가 성립합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에는 32명의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2명의 이사중 4명은 이사회가 열리던 날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28명뿐이었으므로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에서 이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비록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가 발행을 결재한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결의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다가, 이사회결의 조차 없었음이 밝혀지자 대표이사가 결재했으면 괜찮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전환가액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전환사채가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단 발행한 전환사채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발행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액주주가 어느 정도로 손해를 보아야 거래의 안정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의 거래의 안정이라 함은 단지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을 위한 거래의 안정이 아닌가요?

아무리 보아도, 법원이 의도적으로 삼성측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심증으로 굳혀지는 일들이 그 후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당시 윤영철 변호사는 97년 10월 부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 부터 7억원의 급여를 받아왔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99년에는 일년동안 삼성전자로 부터 무려 3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가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연간 3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았을까요? 그는 삼성전자의 고문으로서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평소에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삼성전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억5천만원의 급여라…. 그의 역할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지나친 혜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빚진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준 그 누군가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만약, 삼성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면, 그 분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또한, 현재 삼성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김석수 변호사는 전임 대법관입니다. 이로써 삼성은 마음만 먹으면 김석수 변호사를 통하여 대법원에도 끈을 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삼성의 법조계 인맥이 위와 같은 이상한 판결을 만들어낸게 아닐까요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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