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탈세 의혹도 밝혀라”

참여연대, 부당내부거래혐의 등 조사결과 발표 촉구

릴레이 시위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 국세청 침묵에 항의한 끝에 결국 삼성재벌 3세 이재용씨의 탈세에 대해 과세결정통지를 이끌어냈던 참여연대는 17일, 99년에 제기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99년 7월, 삼성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약속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시 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발표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서 인수할 때에는 주당 9천원에 불과했다며 인수과정에서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사재출연할 땐 70만원, 인수당시엔 9천원

참여연대에 따르면 98년 9월에서 99년 6월까지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6%,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은 18%가 늘어 총 34%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생명 임직원 지분은 반대로 34%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건희씨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변동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해 주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의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였다.

이 회장, 에버랜드 지분 늘은 만큼 임직원 지분 줄어 탈세,

부당내부거래 의혹

99년 당시 참여연대는 이러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이 이병철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를 포탈한 것이 되고, 또한 만약 차명지분의 자금출처가 삼성의 계열사였을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와 달리 싯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건희 회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세 포탈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에 조사요청을 했었다.

조사방침 발표했던 국세청, 공정거래위, 2년 가까이 감감무소식

국세청은 당시 99년 8월부터 실시하는 대기업집단내 주식변동 실사대상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에 대해서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삼성생명이 고의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줄여 신고했을 경우 삼성생명 이수빈 회장의 검찰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1999년 7월 중 검찰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2년가까이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발표도 이루지지 않고 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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