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66%, “삼성이사배상판결 소신경영 해치지 않는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가 기업가치 저평가, 82%

기업에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하는 펀드매니저들의 3명중 2명은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 이사들의 거액 배상판결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매니저 90% 이상이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대다수(82.5%)가 이같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가 기업가치를 저평가 시킨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펀드매니저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 이번 판결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에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가장 민감한 펀드매니저의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는 이러한 시장참여자의 현실인식을 받아들여 이번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기보다는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판단의 원칙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들이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과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 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받기 어려워

이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의 최대 쟁점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재계는 재판부가 삼성전자 이사들이 부실계열사인 이천전기를 인수한 데 대해 그 책임을 묻자, 이번 판결이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설사 실패한 경영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 이사 개인의 사심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disinterested), △ 이사회의 구성이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독립적이며(independent),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informed)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펀드매니저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는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매니저들은 우리나라 기업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65%), 과반수 이상이 사심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53.2%), 절대다수가 독립적이자 못하다고 응답했다.(92.4%)

참여연대는 “펀드매니저들의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전자 이사들의 이천전기 인수과정은 이러한 펀드매니들의 불신을 증명하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펀드매니저 절대다수, 그룹총수가 개별기업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이 충족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펀드매니저의 94.7%가 이사회 구성멤버가 아닌 그룹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개별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비친다고 응답(94.7%)했으며 과반수 이상(56.1%)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재판부가 그룹 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기업 현실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다수가 개별 기업 이사회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 된다고 응답(82.5%)해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으로 기업경영 위축우려 없다

이번 판결이 경영인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막는다는 재계의 주장과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증권집단소송을 저지하겠다는 재계의 입장에 대해 펀드매니저의 2/3가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경영인들의 소신경영과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6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63.1%가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집단소송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없다고 대답했다.

경제개혁센터



1728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