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기관인가 범죄자보호기관인가

금감원, SK글로벌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기관인가 아니면 범죄자 보호기관인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사실상 분식회계를 방조한 11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0명에게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의 조치가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방조, 묵인한 채권은행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제재조치라고 보며 더구나 은행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SK글로벌 및 담당 임원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이어, 채권은행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방조 행위와 관련하여 아예 면제부를 준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는 그 규모나 파장 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물론 여신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행의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은 11개 금융회사에 대해서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실무직원 40명만을 제재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는 주총 보고 및 공시사안에만 해당될 뿐 은행장 등 그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등의 개인적 불이익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즉 SK글로벌의 은행조회서 위변조 관련하여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SK글로벌 분식회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더구나 이러한 조회서 위변조 관행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감시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해태한 관련 은행장 등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을 거친 금융기관이 단순한 수법의 분식회계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묵과한 채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금융회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 뽑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번 SK글로벌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조치는 금감원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자신의 존립근거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들을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한 것이 아닌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불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PEe20031201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