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0~2003년 진행)

참여연대는 16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2000년 10월부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과 증권집단소송법제정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캠페인을 비롯하여 입법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비록 집중투표제 관련 상법개정은 이루지 못했으나, 2003년 12월 증권집단소송법률이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법률이지만 입법자체의 의미가 적지 않으며, 또 제도를 시행하면서 내용을 보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소송, 이것이 궁금하다(1) – 이런일을 당한다면

 

개인투자자 甲은…

A회사의 시세조작 행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 1만명이 1주당 손해액이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부 甲씨는 A회사의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부 甲씨가 입은 피해액은 100만원(1000주×1000원)이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큰 결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건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범법행위로 손해를 보게 된 주부 甲씨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 100만원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주부 甲씨 혼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엄두가 나겠습니까? 피해배상금액에 비해 소송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 때문에 아마 포기하시겠죠…

둘째, 투자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여 서로 신원을 파악하고 모임을 가진 후 공동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복잡한 절차와 연락 등으로 인해 엄두내기가 어려워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손도 못쓰고 있자니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집단소송, 이것이 궁금하다(2) – 아하 ! 이런거구나

 

1. 집단소송제는 이런 것입니다.

집단소송이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컨대, 어느 회사의 분식결산으로 그 회사의 주식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3만명이 각자 약 1백만원씩의 손해를 보았다고 했을 때, 현행 제도하에서라면 투자자들이 각자 1백만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각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기들끼리 상호 연락하여 선정당사자를 뽑은 후 그 선정당사자에게 각기 개별적으로 소송수행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1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 피해자들이 서로 신원을 파악하여 모인 후 선정절차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 공동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는 분식결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챙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피해자중 1명이 전체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액 전액 즉 3백억원 (1백만원 x 3만명)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얻어 3백억원을 받아낸 후 이를 법원이 감독하는 분배절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므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법행위도 충분히 억제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는 투자자나 피해보상을 원치 않는 투자자는 제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송사례들이 있는가?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세종하이테크주가조작사건, 대우계열사분식회계사건 등의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증권집단소송제란?

특히 증권분야에서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분식결산, 부실공시, 편법운용 등 각종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피해자들이 서로 알기 어려운 경우라서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망원동 수재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이 지역적으로 모여있는 경우, 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평수부족에 따른 집단소송 등 피해자들이 이미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따라서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가 특히 어려우므로 증권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사건을 집단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증권집단소송제가 필요한 배경과 이유는?


점점 집단적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손해부분이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소를 제기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제가 없으면

법치주의가 사실상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남투신사건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집단적 행동을 하거나 집단민원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해결방법은 보편타당한 기준을 찾기 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만연시키고, 법보다는 힘에 의존하여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고 합리적인 논쟁보다는 큰 목소리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제가 없으면 불법적인 가해행위가

남발하여 사회적인 비용도 증대한다

집단적 피해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로비를 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고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가해행위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고려할 때 법을 어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법행위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이 폭로된 이후 범법자들이 챙긴 엄청난 이득에 비해 대가는 가벼웠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주가조작이 더 성행하게 된 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에 따른 비용이 사회의 전구성원들에게 전가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외부불경제 발생, 시장실패의 발생,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왜곡현상입니다.

집단소송제가 없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대 경향하에서 집단소송에 단련되지 않는 국내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법적 제도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또 집단소송제의 부재에 따른 증시불공정행위의 빈발은 건전한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므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집단소송제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킨다

현재 집단소송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여러 법원에서 여러 사건으로 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국민투신 러시아펀드관련 소송은 서울 본원과 남부지원, 울산법원 등 수개법원에 십여건이 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결과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약 3만건이 소를 제기하여 각 법원이 평균 약 1,000건의 소송을 처리했던 경험을 통해 단체소송의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합니다.

 

 

 

 

 

 

집단소송, 이것이 궁금하다(3) – 반대주장과 Q&A

 

Q1. 증권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나요? 

A. 우리나라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990년 법무부는 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996년 12월 집단소송법시안을 만들었습니다.이는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증권분야에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 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시안은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그후 1998년 11월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15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2000년 5월에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논의는 조금씩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입법화과정에 돌입하지 못하다가 2000년 10월 26일 참여연대가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김민석 의원외 26명 소개)하였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2000년 11월 29일 동 입법청원안을 송영길 의원 등 여야 34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발의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제는 다시 주요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애초에는 도입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차츰 도입수용입장으로 태도를 바꾸었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Q2. 정부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A 정부와 재계일각에서는 소송의 제기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이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그 대상기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 논리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첫째,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 행위중 주요한 것으로는 주가조작(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인데 이런 일은 자산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60여개 기업도 채 되지 않습니다)보다는 그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언론기사를 통해 98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검찰에 통보 또는 구속 기소된 주가조작 혐의 대상 종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91건의 주가조작 사건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는 단지 2건(2.2%)에 불과했고, 나머지 89건은 모두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허위공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98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185개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16개 기업(8.7%)에 불과했고 나머지 169개 기업은 모두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이었습니다.

둘째, 자산규모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대상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되지 못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데, 손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Q3.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지 않나요? 

A. 참여연대 등이 국회에 제안해 놓은 증권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브로커에 의한 소송 또는 경쟁사에 의한 악의적 소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집단소송제기시 제출하는 집단소송허가신청서에는 대표당사자(피해자 집단의 대표),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인적사항과 경력을 적도록 되어 있고 대표당사자는 악의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증권집단소송의 참여경력에 대한 진술을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담당변호사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 혹은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증권집단소송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발행한 공개기업이라면 당연히 증권거래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이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활동한다면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Q4.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일본은 이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A.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의회는 증권소송이 연방증권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증권사기를 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미국에서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둘러싼 각종의 논의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집단소송제도가 보다 양당사자에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송제도로 기능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의 금융 및 자본시장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때 일본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국제금융개발원(IMD)에서 발표한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430쪽)"에서 일본은 주주의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bilities of Shareholders, 49개국중 49위) 항목 및 금융기관의 법적 규율(Legal Regulation of Finance Institutions, 49개국중 47위) 항목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Q5.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A. 반대론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므로 기판력제도에 반하며, 특히 원고 패소시 소송의 진행여부를 모른 집단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심지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고지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고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집단의 범주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되는 분쟁을 막고 합일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판력의 본래 취지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기판력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기판력제도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소할 수 없으며,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단적 피해로 인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자발적인 권리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현행의 소송구조에서는 변호사의 공급이 적고,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이러한 손해를 본 국민다수가 제도적으로 희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소송구조에서는 증권집단소송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추궁과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활용이 손쉬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Q6.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요? 

A.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약 10년 이상 논의되어 온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규모와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지금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자자보호라는 절박한 필요성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있으므로 더 이상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산품 등의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에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상 리콜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국민 대다수가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는 증권관련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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