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씨는 우리은행장 자격요건 충족 못 해

감독규정상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은행장 될 수 없어

1. 우리은행이 이번 주 중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록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황영기씨를 회장으로 결정하여 다가오는 주총에서 최종 승인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행감독 관련법령상 훨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은행장에 황영기씨가 취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황영기씨가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직후부터 삼성그룹 핵심임원 출신인 황영기씨의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은행이 삼성자동차 부채관련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적극 밝힌 바 있다. 더구나 황영기씨는 97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삼성생명 전무로 재직하면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이용하여 이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삼성자동차를 부당지원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2004.3.12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조).

3. 주지하다시피 은행장의 자격요건은 금융지주회사 CEO의 자격요건보다 훨씬 엄격하다. 은행감독규정 제17조의 6호는 당해 금융기관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여신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행장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도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임원직을 상실케 하고 있다.

따라서 차입기업의 CEO였던 황영기씨가 주채권은행의 행장이 되는 것은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장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황영기씨가 비록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아직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 및 부실계열사와의 부당거래는 형법상 배임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향후에 관련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법 제18조에 따라 은행장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은행 이사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원 선임시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은행감독규정 제20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황영기씨의 은행장 자격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우리은행 이종휘 부행장과 박인철 홍보실장은 어제(15일)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황영기씨의 은행장 자격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의 답변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매우 부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은행 이사회 개최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황영기씨가 우리은행장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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