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 관련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공개 질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분식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금감위 주장 추인/동의 여부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개정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과 관련하여 이러한 금감위의 주장을 대통령과 국회가 추인/동의하였는지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금감위는 지난 4월 27일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2005년 2월 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취지는 기업에게 분식회계를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의 표현이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금감위가 외감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외감규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은 말 그대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과거분식을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하는 것일 뿐인데, 법개정 취지를 과거분식에 대한 사실상 특별사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감위의 매우 자의적이며 위법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2개에 불과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증권집단소송법 유예를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의 과거분식 사면으로 확대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 취지나 근거, 절차 등 어느 것 하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외감규정 개정을 금감위가 강행한 유일한 근거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석한 것뿐인데, 이에 대해 정책결정의 최종 판단자인 대통령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진짜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 후 두 달도 되기 전에 개정되는 것에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이 금감위의 주장처럼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추인한 것이었는지, 법사위 의원들에게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금감위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에 적용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근거로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에 과거분식 해소 기회를 부여한 금감위의 외감규정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지 질의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외감규정 개정이 아니라 외감법 개정 혹은 특별사면법 제정의 국회 절차를 거침으로써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이나 다름없는 외감규정 개정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과거분식 사면이 ‘사회적 합의’라는 금감위의 주장을 대통령님께서 추인하셨습니까?

– 금감위의 ‘과거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97년 이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었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입법운동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 법 제정까지 꾸준히 노력한 바 있습니다.

2. 지난 3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대통령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 중에는 ‘증권집단소송법에 대비해 …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16일 금감위에 감리면제 방침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별첨1. 참조), 2주 후 금감위는 회신을 보내면서 감리면제와 관련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개정 사실에 대해 브리핑하였습니다.

3. 금감위의 회신을 받은 참여연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금감위는 이미 3월 11일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을 개정하여, 향후 2년간 과거분식을 수정한 경우에는 설사 검찰이나 국세청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감리청구가 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외감규정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분식(소위 역분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조작함으로써 국가에 납부해야 할 당기의 세금을 축소하거나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당기의 배당을 축소하는 등 국가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위가 오히려 감시 대상인 분식회계 기업을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4. 금감위가 이처럼 자신의 존립근거마저 부정하는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바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27일 금감원 관계자의 면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위는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의 취지가 기업에게 과거분식을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의 암묵적 표현이었으며,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할 책무가 금감위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외감규정 개정이 외감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별첨 6. 참조).

5. 그러나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사실상 기업의 분식회계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금감위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위법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과거분식을 향후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집단소송 대상에서의 유예만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법문 자체는 물론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아도 금감위가 주장하는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근거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금감위를 비롯한 정부측은 타 법에 의한 민형사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증권지단소송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유예를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의 과거분식 사면으로 확대할 근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6. 또한 금감위는 이렇듯 중대한 정책 변경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금감위가 의결하는 외감규정을 개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감규정의 모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감위가 개정한 외감규정은 명백히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적 규정이며, 투자자 즉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물론 금감위는 회계감리와 관련한 기준을 제,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감법이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지, 법의 위임 취지와 정반대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재량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감행한 감리 면제 방침으로 인해 향후 2년간 어느 기업이 분식을 했었는지, 분식을 완전히 수정했는지, 일부만 수정했는지, 아예 수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립이라는 설립 목적을 반하여, 규제 대상인 기업 보호에만 급급하다 오히려 전체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금감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한 4월 초까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규정 변경은 금감위 내부의 정식 회의조차 없이 서면으로 의결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규정변경 예고 또한 생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외감규정 개정이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각계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할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위의 태도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규제자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참여연대의 공개질의가 없었다면 과연 금감위가 늦게나마 규정 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사실을 상세하게 발표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8. 결국 참여연대는 사실상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이나 다름없는 외감규정 개정은 합당한 개정 취지나 근거, 절차 등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금감위가 주장하는 재량권과 위임범위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감리 방침 변경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과 관련된 최종 판단자인 대통령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권집단소송법은 불과 시행 두 달만인 2005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당 내 인사들도 적극 협력한 점을 미루어볼 때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대통령님의 추인 하에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은 금감위의 주장대로 단순히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만이아니라 ‘과거분식을 해소할 기회의 부여라는 사회적 합의의 추인’이었습니까?

(2) 2005년 3월 11일 금감위원장의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 대통령님께서 관련 감리 면제 방침에 대해 보고받은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증권집단소송법이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82개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뿐 아니라 1,500여개의 모든 상장법인은 물론 13,000여 전체 외감법인에 대해서 이들이 과거분식의 해소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탈세나 배당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감위가 감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신 것입니까?

(3) 만약 금감위의 주장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 분식회계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증권집단소송법과 외감규정 개정에 머물지 말고, 향후 2년간의 과거분식 수정에 대해 감리를 면제하는 근거를 외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거나 아예 과거분식에 대한 특별사면법을 제정하여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치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질문(1), (2)의 내용, 즉 ‘분식회계 해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외감규정 개정의 합법성에 대한 금감위의 해석에 동의하신다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외감법 개정 또는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별첨자료 ▣

1. 참여연대 1차 질의서(3.16)

2. 금감위 회신(4.6)

3. 관련 금감위 보도자료(4.6)

4. 참여연대 논평(4.12)

5. 참여연대 2차 질의서(4.18)

6. 금감위 면담 결과 참여연대 보도자료(4.28)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별첨자료▣

대통령과 법사위에 보낸 질의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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