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 이사회는 특수관계인이 출자하는 형태의 광고회사 설립에 대해 해명해야

회사기회의 편취는 회사법상의 의무 위반

현대자동차그룹은 조만간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인 정성이씨 등이 100% 출자한 종합광고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임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지원 하에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설 광고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넘기는 것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차 이사회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신설 광고회사에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및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문제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렸는지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실무자 차원에서의 검토 결과 현대차/가아차는 신설 광고회사에 출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 광고회사의 자금회수 기간이 길고 이익규모가 적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신규사업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구두로 설명했다.

2004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광고선전비는 각각 1220억원과 912억원이며, 다른 계열사 광고선전비를 합치면 더욱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지배주주 일가의 출자예정 자본금이 3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자본금 30억원 대비 수 백억 원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광고회사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실무진의 검토 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광고회사가 새로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몰아주기 광고’를 하지 않고 기존 광고회사와 경쟁을 통해 수주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차그룹의 독창적인 광고를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사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광고회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제하면, 그룹내 광고의 상당부분을 신설 광고회사가 수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일 현대차/기아차가 직접 출자하지 않는 것이 낮은 수익성 때문이라면 총수 일가가 출자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총수 일가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면 만족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현대차/기아차의 이사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차/기아차의 광고사업은 분명 회사의 사업기회(corporate opportunity)다. 이 사업기회를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실무자의 판단’에 위임할 수 없는 이사들의 고유 판단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더군다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에 맡긴다면, 이는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거래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모든 입증책임을 이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거래(self dealing)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실무적 차원에서만 검토했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정말 이사회가 2,000억원이 넘는 그룹의 광고비 지출과 관련된 사업에 특수관계인이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 자체가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이다. 현대차/기아차 이사회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회사기회의 편취 및 회사자산의 유용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조속히 답변을 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2001년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씨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글로비스를 설립한 적이 있다. 정의선씨 등이 글로비스에 투자한 총 금액은 (설립 당시와 그 후 한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불과 50억원이다.

그런데 그 후 2003년과 2004년 주식 배당금으로만 약 134억원을 받았고, 주식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금(약 1천억원)과 현재 주식평가액(약 3천억원)을 합산한 수익은 4천억원이 넘는다. 글로비스가 이와 같이 회사설립 4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현대차그룹의 몰아주기(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 매출 비중은 80% 이상) 때문이다.

회사와 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 정의선씨 등에게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물론 기형적인 그룹 지배구조를 공고화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출자하여 새로운 계열사를 설립하고 그룹의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독점함으로써 부와 경영권의 편법승계를 달성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이는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법상의 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현대차/기아차 이사회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조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만일 특수관계인를 통한 광고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참여연대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이사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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