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등 금융기관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공개질의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실태와 부실자료 국회 제출 경위 등에 대해 질의

금감위 해명과 달리 여전법에도 처벌조항 있어, 삼성카드 등에 매각명령 내릴 것 촉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0일),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실태에 대해 금감위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금산법 위반 여부와 국회의원에게 부실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또 금감위의 해명과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도 보험업법과 동일한 처벌조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부화재․동부생명 사례와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법 위반 상태에 있는 모든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금감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호텔신라 지분에 대해 승인 받은 내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실 자료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자료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3%(2004.12. 현재, 보통주 기준)이 누락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명단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금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를 질의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최근의 삼성전자 지분 증가가 변액 보험 등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상품의 판매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계정은 금산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투자신탁회사와 신탁회사도 현행 금산법 적용 대상이며(법 제2조),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보험사 특별계정에 대해 금산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최근 특별계정으로 취득한 지분과는 별개로 삼성생명이 변액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1997년 3월 금산법 발효 시점에서 이미 5%를 초과 보유하였으므로, 이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자체부터 명백한 금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는 2004년 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에 매각명령 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동부화재․동부생명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조치였다는 비판에 대해, 동부에 적용했던 보험업법상의 시정조치권과 유사한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여전법 제52조와 제53조에도 보험업법 제134조(구법 제20조)와 사실상 동일한 처벌조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동부화재․동부생명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동부화재․동부생명 사례 이외에도, 금감위가 작년 6~7월의 일제조사를 통해 4개 보험사가 7건에 걸쳐 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음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보험업법과 금감위 내부규정에 의해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호텔신라 지분에 대해 1998년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된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승인 내용과 정확한 시기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 자료 ▣

1. 금감위에 보낸 공문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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