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사실상 빠지게 하는 법개정 중단해야
국회 재경위,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개정안 통과시켜서는 안돼
분식회계가 증권집단소송 적용대상이 되는 2007년을 앞두고 회계법인에 특혜부여
참여연대, 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 국회 재경위원에 오늘(19일) 제출
오늘(1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부실하게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감면하려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두 법률 개정안에 담긴 첫 번째 문제점은 소액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증권집단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회계법인의 과실여부를 원고측이 입증하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와 같이 피고측이 가진 자료 및 증인의 목록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법원을 통해 이를 받은 후,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증권집단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특히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절대 다수의 기업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의 분식회계 및 부실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집단소송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같은 법개정은 회계법인들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는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배상책임액을 회계법인과 기업 등 피고들간에 현재의 연대책임제 형태에서 비례책임제 형식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회계법인간 책임의 정도를 분명히 나누기 어려우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책임형태로 배상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 법률상 채택되어 있지 않다. 물론 미국의 경우 비례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들의 경우 공동책임자중의 한 쪽이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지면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 그러한 보완책도 없이 비례책임제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어 소송의 장기화 뿐만 아니라 배상액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의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회계법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감면해주면서,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보도자료_061219.hwp재경위 의견서_06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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