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 4명에 대한 해임 및 이사 1명 선임 안건
만일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청구 거부하면 법원에 소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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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28일), 한국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래리클레인 현 은행장을 포함,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 4명에 대한 해임과 이를 대체할 이사 1명의 선임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주식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인 41.02%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렸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이후에나 모든 계약관계가 끝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임시주총소집을 통해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임시주총 소집의 의미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오늘 청구한 임시주총소집의 안건은 현 은행장이자 이사회 의장인 래리클레인을 포함 비상임이사인 엘리스쇼트, 마이클디톰슨, 유회원 등 론스타가 임명한 4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이를 대체할 이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외이사를 5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 외환은행 정관 제27조에 따라 론스타가 임명한 사외이사인 래리에스오웬은 이번 해임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현 은행장인 래리클레인의 해임을 대체하기 위한 은행장 겸 이사 1명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이사는 현재 총 9명으로 그 중 5명이 사외이사로, 래리에스오웬을 해임하면 외환은행 정관상 사외이사를 추가로 임명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 제22조 및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참여연대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이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총회소집절차를 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 참여연대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필요한 지분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채 아무런 책임없이 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사회는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으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참여연대는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부터 소액주주의 주식을 모으기 시작하여 소액주주 모집 시작일로부터 약 2 주 만인 15일에 총 2,995,233 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105명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외환은행 임시주총소집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0.75% (2,852,662주) 이상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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