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목적 스스로 부정한 금융위,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존재 목적 스스로 부정한 금융위,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금융위, 론스타가 법문 상 산업자본이라면서도 행정조치 포기  
국회가 조속히 나서 론스타 계좌 압류하고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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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 동시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그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할 자격 조차 없었던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론스타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한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한다는 존재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하지 못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서는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검찰과 국세청으로 하여금 론스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관련 계좌를 압류토록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말 현재,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어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은 금융위의 재량이므로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입법취지, 그간의 관행,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금융위가 법적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스스로도 2010년말 현재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갖가지 궁색한 이유를 들어 론스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그간 시민사회와 국회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증거를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0년 말 현재로만 국한하여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토록 해 주면서 론스타가 10년 동안 국내에서 저지른 수많은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 규명도 못한 채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인데, 그런 금융위가 론스타를 법적으로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이에 걸맞은 행정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천문학적 이득을 얻고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 금융위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관련법에 명시된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지경이다. 

 

특히 산업자본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사실상 승인 없이 무단 점유해 온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27일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실에 전달되어 처음 공개된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매우 상세하게 동일인 현황의 변화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은행법상 동일인의 변경을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동일인은 은행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초과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새로운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승인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가 2003년 10월 29일에 작성되어 주금납입 마지막 날인 30일에 금감원에 접수되었는데, 론스타는 이날 계약을 종결하였다. 즉, 시간적으로도 금융위가 새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금감위에는 접수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현재 론스타는 금융위의 승인도 없이 외환은행의 주식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본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불법이다. 론스타는 인수 당시에도 산업자본이고 인수 당시 금융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따라서 외환은행의 주식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주식을 매각키로 한 계약 역시 당연히 무효다.

 

참여연대는 론스타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론스타는 이미 지난 2008년 4월 국내 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를 폐쇄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진상이 밝혀 진다해도 그 책임을 어디서도 묻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검찰과 국세청에게 관련 론스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계좌를 압류할 것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위법ㆍ부당행위가 증명되는 경우 론스타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만약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금융당국과 국회 그리고 론스타 사태를 사실상 방치한 이번 정권 모두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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