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의혹에 눈감고 법치 훼손한 금융위원회

 

론스타 사태, 의혹에 눈감고 법치 훼손한 금융위원회

비금융주력자 제도 적용, 2007년엔 내ㆍ외국인 동일 적용 입장 밝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의에는 해명조차 없어
국회ㆍ검찰이 나서 진상 파악하고 금융위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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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금)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해외자본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통해 동일인의 판정 기준은 내ㆍ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질의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실시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7일(화)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금융위가 금융당국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멋대로 법ㆍ제도를 해석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라면서도 주식처분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국내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해외자본에게)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적용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2007년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질의서 내용 중 ‘동일인의 판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해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판정기준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위는 은행법시행령제1조의4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의 기준에 따라 규정된 동일인에 대해 자산 기준 또는 자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2007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동일인 산정에 내ㆍ외국인 차별이 없다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기준은 단지 비율을 계산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즉, 지난 1월 27일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 밝힌 사유는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행태를 보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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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2007년의 질의서에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하여 당시 금감위로부터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 등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06년 7월 4일 외환은행 매각 사건 검찰 조서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서면보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예외인정에 대해) 금감원 총괄팀에서 ”똥바가지를 쓴다“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2008년 외환은행 매각 사건 공판조서에서는 대주주적격심사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금감원 사무관이 “실무자들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을 받은 사실은 없고 검토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즉,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 공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2007년에 금감위가 참여연대에 보낸 답변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그 경위를 묻고 각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7일, 금융위는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답변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그 내용은 2007년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 보낸 답변이 사실이라는 내용만이 적시되어 있었고,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여부와 관련하여 2007년 당시 금감위의 답변과 지난해 12월 언론보도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도 없었다.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마땅한 대처임에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드러난 문제를 무마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적격성심사 여부 실시 논란에서 시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당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의 적용 논란까지 자초해 금융당국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였다고 평할 만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는 적극 해명을 피하고,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조항조차 멋대로 해석하는 등 초지일관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했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론스타 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는 무기력을 넘어 위ㆍ불법에 눈을 감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치까지 훼손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검찰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번호사모임과 함께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두 차례에 걸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 또한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론스타 사태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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