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대법원 판결 수용해 정규직 전환 수용해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불법파견 외면하는 현대차 규탄 및 사태해결 촉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국민본부(담당 : 안진걸 사무국장 

경제민주화2030연대(담당 : 신윤정 정책팀장

제 목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항의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2. 10.29() 1:30.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6)

 

1.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경제민주화대학생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0.29(월) 오후 1시 30분에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목숨을 걸고, 온 몸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절규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오늘로 13일째) 을 지지하며, 현대자동차 사측이 어떠한 위협행위도 일체 중단하고 농성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 재벌·대기업들은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나아가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집요하게 소송 등으로 비정규직들을 더욱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에 농성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즉각 나설 것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청년고용할당에 앞장설 것 등의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성명서 및 요구안 별첨)

 

4.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 때에 ‘사이비’ 경제민주화나 말뿐인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여야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근절하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100여개가 넘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단 1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맘만 먹으면 몇 개의 법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것이니 아니라 지금 즉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에 대한 해결과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에 대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입장

 

  지난 10월 17일(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부근의 15M, 20M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 목숨을 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그들의 절규가 시작된 지 13일째가 됐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불법파견 인정하라’, ‘기만적인 신규채용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 사태의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 등을 처벌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농성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일체의 위협행위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즉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있다면 이들이 목숨을 걸고 고고농성에 돌입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가 있고, 대법원 역시 2010년 7월(파기환송)과 2012년 2월(확정판결) 등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상태로 인정하고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의 재상고, 위헌심판제청 청구 등은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2010년 9월 금속노조는 다시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불법 하청업체에 대한 폐쇄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한 채, 대신 3,000명 신규채용안으로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요한 소송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최병승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으나, 현대차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현대차는 2년 미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올 한해만 13억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관련 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이 법과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노동부는 이처럼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측의 횡포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파업에 대해서는 그 즉시 불법으로 낙인을 찍고, 비정규직 지회장을 연행하고, 노동자들을 구속‧수배하는 등 재빠르게 탄압에 나섰던 검찰이 왜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 행위는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지 우리는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규에 따라 최병승 조합원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단계적 신규채용 방침을 밝혀, 대법원의 판결과 법률에 반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측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즉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노동조합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버티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다시 극단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면 모름지기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 현대자동차 그룹 등 재벌대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또 청년고용할당과 증진 등의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 2 :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정책 자료(발췌)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2010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2,193시간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 많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55.5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년 간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노동 국가 타이틀을 단 한 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야2교대제(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63.2%)라는 근무형태로 인해 초과노동시간이 주당 20시간이 넘는 곳이 50% 이상이고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결국 청년실업을 줄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 특히 양질의 노동과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생기는 필요인력으로 청년이 취업하는 세대간 일자리공유가 필요하다. 사회공공서비스의 경우 상시주간근무가 대부분이고, 교대제 사업장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벌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서 실노동 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을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충분한 제조업 사업장의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와 3조 2교대제로 변화시켜서 청년일자리 확보. 현대차의 경우 약 생산직 노동자 약 2만 5천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주야2교대제를 3조3교대제로 바꾸면 약 1만 2천5백개의 청년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2011년 말 현재 평균 연간 2750시간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소정노동시간규정에 맞게 약 1800시간으로 줄이면 1인당 약 950시간을 줄이고, 동일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2천5백명 추가 인력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 근로시간 상한제도 도입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대전제로서 주(52시간)/월(200시간)/분기(560시간)/연(1,800시간) 단위로 초과할 수 없는 실노동시간 상한기준 설정한다. 2) 휴일근로 초과근로 산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를 제53조 제1항의 초과근로로 산입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을 폐기하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한다. 3) 근로시간특례업종 단계적 감소 및 폐지 방안으로 근기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특례업종을 폐지하여 전 업종에 동일한 초과근로 규정 적용(2011년 8월 현재 특례업종 임금노동자는 최소 549만 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 수준)한다. 4) 포괄임금계산시 초과근로 산입 금지 방안으로 포괄산정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로를 포괄산정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 당사자 간 합의에 우선하는 강행규정으로 설정한다. 5)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권고제도 도입 방안으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강행규정으로 설정하고 노동자가 기한 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권고. 연차유급휴가 미소진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6) 초과근로수당 할증구간 재편 및 할증률 조정 방안으로 현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차별화된 할증율을 누적시간별로 차등화(0-4시간 50%, 4-8시간 75%, 8시간 이후 100%)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장시간노동 활용 억제한다.

 

2)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파견, 사내하청, 기간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자율이 허용되면서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급속히 늘어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오히려 정규직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의 방임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4대 보험의 적용을 제대고 받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화도 심각하여 근로빈곤층이 400만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신빈곤층화로 인하여 내수경제의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장려금제도 등 국가차원의 각종 사회복지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정규직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필요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용제한 방식으로 전면개정하고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에 관한 구별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내하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근절한다. 한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원청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 한편, 170만 시간제 노동자 중 123만 명이 여성이고,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4개월로 6년 9개월인 정규직, 2년 5개월인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고, 임금도 가장 낮은 62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심각해 국민연금 13.2%, 건강보험 15.4%, 고용보험 15.9%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61만 4천명 중 여성이 41만 6천명으로 68%에 달하고 있고, 여성노동자의 65.5%가 3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는 단 7.5%(남성은 12.5%)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평균 15.8%의 2.5배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49차 CEDAW(유엔여성차별위원회) 최종 견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한국사회에서는 결국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가장 비참함을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남과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과 공존의 사회로 전환하고, 노동가치의 재평가로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달성할 때가 됐다. 특히, 무엇보다도 여성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매우 시급하다는 얘기이다.

 

3)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개선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15세-29세)의 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200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업률 또한 2012년 4월 현재 명목지표상 8.5%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실업률은 약 20%이상(약 110만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공식통계상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청년고용의무할당과 고용분담금제의 도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규모별 청년고용의무비율(5%)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위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준수기업에게 청년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청년고용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 도입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하여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절차에 있어서도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사실상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절차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인권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현실의 생계비수준을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최저임금은 상회하지만 실질적 생계비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400만에 달하므로 각 산업별 임금교섭에서 저임금근로자 계층의 생계비수준의 생활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물품을 조달하거나 건설사업 등의 도급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조달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하는 기업일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4)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불관용 법안 처리

 

– 재벌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시장에서 강자에서 엄격한 법적 정의와 법적 규제의 효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장 2012년 안에 특별한 이견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 재벌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 유예 등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미국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엔론의 전 CEO가 종신형 에 가까운 2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런데 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던 지독히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어왔다.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규정을 당장 입법화시킨다면 그나마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미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 민주화 1호 법안도 같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2/3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시급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 상속에 악용되는 문제 역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데 광범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가 기본적으로 입법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경제 민주화 2호 법안 발의를 하면서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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