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중단해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지배구조 원칙 훼손까지 추진

자격 없는 후보자 위해 기준 완화해 문턱 낮추자는 위험한 발상

규제완화 타당성·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 상실한 바 있는
2018년 은산분리 훼손 과정 반복해선 안 돼

 
언론(http://bit.ly/2Qx4Pk8)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5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http://bit.ly/2EGTd9t)한데  이어, 정부·여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무산된 직후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신규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격 없는 후보자를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이미 한차례 명분 없는 맹목적 추진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 정부·여당의 이번 당정협의에 유감을 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자격이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http://bit.ly/2WHQXJH)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바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다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이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할 당시 은행법을 통해 별도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규율하는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 등의 의견(http://bit.ly/2WjzlEv)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데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감안하여 (가칭) 키움뱅크와 (가칭) 토스뱅크에 대해 각각 혁신성과 출자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늦게 나마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이 졸속과 특혜로 점철된 심사가 아닌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정을 내리자,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개탄할 노릇이다.
 
게다가, 산업자본이 각종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다.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등과 달라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다. 이는 단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더 용이하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다. 금융회사와 달리 산업자본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행보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은 물론, 내용의 정합성과 절차의 민주성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던 2018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큰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9년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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