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신한 ‘남산 3억원’ 사건 무혐의 결론, 결국 ‘검찰 지키기’인가

과거사위의 명백한 조사 내용과 증거에도 결과는 부실수사 

검찰, ‘정금(政金)유착’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의지 없음 확인

 

지난 1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결론짓고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6/4) 발표된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검찰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실하다.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과거사위의 권고와 달리, 검찰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조직적 위증에 대해서도 라응찬 전 회장과 위성호 전 은행장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는 2008년 2월 당시 발표했던 검찰의 수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당시 검찰 수사에서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는 과거사위의 발표에 대해 검찰은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사미진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남산 3억원’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 측의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사위의 조사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지난해 11월 과거사위가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며,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1월 과거사위는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용된 비서실 자금 전액이 대검 중수부 수사와 관련,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의 허락 하에 라응찬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위증 및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https://bit.ly/2HdVv3H). 즉,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은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었다면 진즉에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은 이번 재수사 결과에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와는 별개로 신상훈 전 사장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상훈 전 사장이 위증을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나, 검찰이 보복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사건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들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으며, 과거 검찰 스스로가 저질렀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정치권까지 연결된 금융권의 권력형 비리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신한사태의 진상규명과 남산 3억 비자금에 대해 라응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큰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중대한 불법과 비리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등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검찰지키기에만 급급한 이번 재수사 결과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권력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정금(政金)유착’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검찰에게서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셀프수사’의 한계와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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