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매년 급증한 가계부채는 2013년 1분기 당시 약 900조 원이었던 데 비해 2021년 말 약 1,800조 원에 달해 약 2배 가량 급증함. 또한 한국은 동일한 기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로 국가의 부와 국민의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차주별 DSR 규제 강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비록 문재인 정부의 DSR 규제에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여러 유형의 대출이 산식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방안에서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에 대해 은행권 대출 DSR 40%, 제2금융권 대출 DSR 50% 적용, DSR 규제에 카드론 포함 등)를 2022년 1월부터 조기실시하기로 발표한 후 올해 1~2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기는 하였음.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부채를 동원한 투기수요와 집값상승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다수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향후 예고된 추가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조정기 돌입은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생계유지용 대출과 대출 상환유예 기한의 도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주요한 리스크일 것으로 보임. KDI,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기관들이 이에 대한 문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LTV 상한 인상 : 폐기
    • 윤석열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 최초주택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 차등화 등을 공약함. 
    • ‘빚내서 집사라’식 정책은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계속 불안정하게 해 서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요원하게 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과 경제 리스크를 가중할 가능성이 농후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실효성 제고 및 대출 규제 강화 
    •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등 가능한 모든 대출 원리금이 DSR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기준을 일원화 해야함.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넘어 안정적인 가계부채 총량 축소 계획 및 관리 지표 등을 마련해야함. 
    • 약탈적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불공정대출규제법을 제정해야 함. DSR 60%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함. 과도하게 높은 금리 산정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원리금 상환액이 급증하는 방식의 대출 체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외 연대보증 요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불공정 대출 행위를 금지함. 
    • 금융소비자의 대출계약 변경 요구권,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함. 불법 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 최고이자 2배 이상 증가 시  소비대차 약정의 무효와와 처벌 강화 등 고리대·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해야 함.
  • 한계채무자 보호·구제 강화 
    • 채무보유·청산 단계에서의 불공정 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대부업자 뿐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파산절차 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조세체납처분 등에 대해 중지명령제를 도입해야함. 파산 후 당연면책, 파산 후 당연복권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도입 등 채무자회생법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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