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규탄집회 및 금감원 발표에 대한 논평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금감원 결정 실망스러워 형사고발 확대하고 내부자거래 혐의 추가해야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자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식거래를 중개한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담당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은, 주식시장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철저한 책임추궁이 뒤따르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로서 가장 큰 범죄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거대재벌이 막강한 자금 력과 조직을 동원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해악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법감정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급히 재조 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1.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현대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그룹차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을 것이니만큼, 그룹 회장 및 비 서실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식매집 당사자인 현대 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그룹 회장 및 비서실 임직원들도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거래를 중개한 현대증권에 대해 담당 직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제재를 끝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증권은 주식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및 고객보호의 의무가 있고 금감원은 이를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증권거래법 제 52조, 제 55조 및 제 57조).

현대증권의 담당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러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만큼,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하며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해야 한다.

3.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의 내부자거래 혐 의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정씨일가 등은 주가조작 기간 이후부터 이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현대전자 주식을 대량매각하여 총 2천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계열사들이 동원된 주가조작 사실을 지배주주인 정씨일가 등이 알지 못했을 리 없으므로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다른 현대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의혹, 특히 현 대투자신탁증권이 현대계열사들의 주식을 집중매집하여 주가를 올려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규탄집회 개최

참여연대는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계동 현대빌딩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 어 현대그룹의 주가조작 행위를 규탄하고, 관련책임자 전원 형사처벌과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 정씨일가 및 계열사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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