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취소소송 제기

소 장

원 고

1. 김 은 영 

2. 임 광 현  

3. 장 하 성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남준, 김도형, 김석연, 강기탁, 김진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윤 종 용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1999. 3. 20.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중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정관을 일부 변경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현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합니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은영은 10주를, 같은 임광현은 1,362주를, 같은 장하성은 147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피고회사의 제30기 정기주주총회의 진행 경과

피고회사는 1999. 3. 20. 09:00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7 소재 중앙일보 호암아트홀에서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 바, 위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1호 의안 : 제30기(98.1.1.-98.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위 의안 중 제3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제3호 의안은 원안이 철회된 대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부결처리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제2호 의안의 안건 상정 및 표결 경위

가. 피고회사 일부 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정관 일부 변경안의 주주총회 상정

원고 장하성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1999. 1. 18. 피고회사 에 대하여 1999년도 제30기 피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정관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하였습니다. 주주제안의 주요취지는 1)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주인수권 및 전환산채 배정관련 조항 의 개정, 2) 이사회 및 개별이사의 권한강화, 3) 주주의 권한강화, 4) 내 부거래에 대한 감독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장 하성 등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의해 제출된 피고회사 정관일부의 변경안건 은 피고회사의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 경영진 역시 위와 같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주주들 의 제안취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 정에 따른 변화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별도의 정관일부의 변경안건을 제30 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나. 피고회사 일부 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1) 위와 같이 별개의 정관변경안건이 제30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되면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주주 중 일부(원고 김은영과 장하성)와 피고회사 경영진은 각각 자신들의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피 고회사의 주주 중 1,000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각각 의결권대 리행사권유를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제382조의 2)는 법대로 이를 시행하 고자 하는 소액주주와 이를 정관에 의하여 배제하고자 하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사이에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더구나 개정 상법 부칙 제1조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1999년 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위 집중투표제의 시행 전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정관개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 제도는 시행을 해보기도 전에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장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과연 위 김은영과 장하성을 비 롯한 소액주주들이 피고회사의 집중투표배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었고, 피고회사의 경 영진은 주주총회 당일에도 참석한 주주들에게 ‘집중투표제에 관한 제안설 명 보충자료’ 등 문건을 배포하면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2호 의 안을 지지해줄 것을 주주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한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방식에 있어서 위 김은영과 장하성은 주 주제안권 행사에 의하여 상정된 제3호 의안과 경영진에 의하여 상정된 제2 호 의안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불합리 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 로 각 조항별로 찬반의사를 표시하여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였던 반면에 경영진은 제2호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 전체에 대해 찬성하고, 제3호 의안 에 대해서는 의안 전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대리 행사를 권유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제2호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둘러싼 주주총회에서의 논란과 표결경위

(1) 이 사건 제2호 의안의 심의에 들어가자 원고 장하성은 의장으로부 터 발언권을 얻어 제2호 의안에 대해 일괄표결이 아닌 조항별 축조심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 장하 성은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제2호 의안 정관변경안은 피고회사의 투명하고 정당한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기 위한 중요한 조항들을 대폭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주주들로서는 주주들 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에 각 조항들이 얼마나 합치할 수 있는지를 잘 심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 장하성은 원고 김은영과 장하성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함에 있어 제2호 의안에 대 해 각 조항별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여 위임을 받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만 약 피고회사측이 위 제2호 의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사만 을 묻는 일괄표결방식으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각 조항별로 찬, 반 의사를 표시하려는 주주의 의사가 침해되는 결과로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회사는 제2호 의안에 대해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음에 있어 의안 전체에 대해 일괄찬성하는 위임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제안대로 조항 별 축조심의와 표결을 하더라도 피고회사측에 위임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는 전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거쳐 조항별 표결을 하게 되면 모든 주주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의장은 제2호 의안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대신 주주 대표사외이사추천조항을 신설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측이 주주들로부터 위임 을 받은 것이어서 제2호 의안에 대해 조항별 분리표결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전제하에 위임한 주주들의 의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위 장하성의 동의와 재청에 의한 조항별 심의표결방 법은 수용할 수 없고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일괄표결을 하여 통과가 되면 조항별 표결제의가 부결되는 것으로 하되 만약 부결된다면 조항별로 다시 표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일괄표결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 니다. 이에 위 장하성을 비롯한 참석주주들은 회사측에 위임한 주주가 아 닌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면서 회사측에 위임한 주주들의 권리도 보장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표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 이지 않는 의장의 의사진행방식은 부당하며 소수파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표결방식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표결 할 것을 굳이 고집하여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항의하였으나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괄표결을 강행하였습 니다.

(3) 위와 같은 논란을 거쳐 제2호 의안에 대한 일괄표결이 강행되었고 그 결과 출석주주 79,760,499주 중 65,909,463주가 찬성하였다고 하여 제2 호 의안은 정당하게 승인된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제2호 의안 승인결의의 취소사유

(1) 이 사건 제2호 의안은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장이 모든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이 보장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표결방식을 거부하고 일부주주에게는 유리 하지만 일부주주에게는 불리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표결방법을 고의적으 로 강행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일 뿐이므로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는 위법한 결의방법으로서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제2호 의안 중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조항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지배주주와 경영진 등 회사 내부주주를 제 외한 대다수의 주주들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조항이었으므로 만약 위 조 항에 대하여 별도의 찬반표결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결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제2호 의안 일괄표결 강행에 대해 표결 당시 반대 또는 기권한 주주의 주식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중간배당제도, 주 주대표사외이사제도 등 주주에게 유리한 제2호 의안 중 다른 변경조항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주주들은 내심 위 집중투표배제 정관변경조항 에 대하여 반대표결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찬성표결을 하였을 수 있 습니다. 또한 피고회사가 위임받았다는 주주들의 경우에도 위 집중투표배 제조항에 대해 명백히 찬성의사를 표시하여 위임한 주주를 제외하면 제2호 의안이 일괄표결되는 경우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는 추정될 수 있겠지만 위 집중투표배제조항을 분리하여 찬반표결을 하는 경우에까지 그들의 찬성 의사가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회 사에 위임했다는 주주들의 주식수, 위임의 구체적인 취지 등이 밝혀질 필 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항별 표결방식으로 제2호 의안에 대해 표 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괄표결을 했을 경우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 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불공정한 결의방법의 강행에 따른 하자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단지 결과만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 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회사의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이 사건 제2호 의안에 대한 승인결의는 그 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갑제2호증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갑제3호증의1 수령증

2 주주제안서 전달

3 주주제안서

갑제4호증 민원회신

갑제5호증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

갑제6호증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참고서류 제출

갑제7호증 집중투표제에 관한 제안설명 보충자료

갑제8호증 정관변경안(제3호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갑제9호증 삼성전자주식회사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갑제10호증 삼성전자㈜ 제30기 주주총회 진행상황보고

기타 변론시 추가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999. 5.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강 기 탁

수원지방법원 귀중

경제민주화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