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의 한보주식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월 21일 은행감독원 및 증권감독원에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의 한보 주식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 외환, 제일 등 채권은행들이 한보 부도 직전인 96년말과 97년 1월중에 한보철강 주식을 집중 매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보철강의 부도사실을 미리 알고 잇었던 채권은행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증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장원리인 공정경쟁의 질서를 위배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혹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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