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전자에 대해 7.24.자 유상증자 목적, 삼성자동차 부당판매 등에 대한 공식 해명 요구

재경부, 공정위에도 조사 요청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5일 삼성전자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한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7.24.자로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공시하였으며, 해외법인인 AST에 대한 1억달러의 추가 출자를 결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에 대해 증자를 통해 확보할 자금의 용도 및 AST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재경부에도 공문을 보내 삼성전자의 AST투자 승인 과정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 또,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삼성자동차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사실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끝.

▣별첨자료▣ 삼성전자에 보내는 공문

수신 : 삼성전자 이사회

유상증자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질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귀사가 결의한 유상증자 및 AST사에 대한 추가 출자, 직원들에 대한 삼성자동차 판매 강요,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합니다.

아 래

[7.24.자 유상증자 결의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귀사는 보통주 15,000,000주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귀사는 지난 6월 2일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는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유상증자를 해야 할만큼 긴급한 운영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주주들은 또다시 삼성전자가 부실계열사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항간에는 삼성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입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가 동원된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유상증자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여 많은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귀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자금의 용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된 이유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24.자 AST 투자 결의와 관련하여]

1. 귀사는 또한 AST Research Inc.(이하 AST)에 대해 1억달러를 투자할 것을 결의하고 공시하였습니다.

귀사는 95년부터 96년까지 AST에 지급보증 4억달러를 합쳐 총 7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AST는 귀사가 투자한 이후 계속해서 경영손실을 입어 95년에는 2억6천3백만달러, 96년에는 무려 4억1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미국내 업계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귀사는 97년 AST의 지분을 추가로 공개매수하여 100%까지 지분을 늘린 후 상장폐지를 시켰으며, 이를 위해 1억7천만달러의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그후 귀사는 5천만달러를 AST에 추가출자하였고, 97년 9월에는 추가지급보증까지 하였습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AST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에 대해 질의하고, 위험한 해외투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사는 유상증자를 연거푸 실시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억달러 의 추가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AST에 대한 투자는 실패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는데 귀사는 왜 그토록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ST에 대한 추가출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삼성자동차 판매 강요와 관련하여]

1.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의 부당한 자동차 판매 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귀사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직원들에게 삼성자동차 SM-5 시리즈 차종의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목표량을 할당하고 개인별 실적까지 집계하는 등 삼성자동차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가 전혀 별개의 법인인 삼성자동차를 지원함으로써 삼성전자 주주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며, 삼성자동차의 경영난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명백한 공정거래위반 행위입이다.

따라서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부당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하여]

1.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귀사는 삼성물산㈜와 삼성중공업㈜에 임차보증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내부거래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주의 돈을 경영진이 유용하는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귀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히 주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3. 본 위원회는 이미 ‘경제-98-702’공문을 통해 귀사가 계열사에 직, 간접적인 형태로 행하고 있는 자금지원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인해 일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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