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LG카드 부당지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정위·금감위에 부당지원 및 배임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민형사상 책임추궁 위한 조치 강구할 것

이건희 회장과 구본무 회장의 책임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발표한 ‘삼성카드, LG카드 부당지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과 (주)LG 등이 LG카드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각각 보험업법령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출자는,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여타의 삼성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11%정도 가지고 있는 삼성카드를 생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삼성생명의 자금이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삼성생명의 출자는 경영상의 필요와는 상관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발표한 직후 (주)LG이사회가 LG카드의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22일 오후에 삼성생명보험(주) 이사회와 (주)LG 이사회에 각각 삼성카드 출자방침 철회 및 LG카드 회사채 매입결의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23일 금감위와 공정위에도 각각 공문을 보내어 삼성카드와 LG카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행위에 따른 법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LG카드 부당지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97년 경제위기의 교훈을 잊었는가?

카드사의 부실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아니 경제문제 차원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되었다. 채권단과 감독당국, 그리고 언론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단의 대책이 법과 원칙을 위배한 계열사 부당지원(배임)과 관치금융(배임 교사)이라면, 그 결과는 안정의 회복이 아닌 불안정의 심화일 수밖에 없다.

1997년 경제위기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이른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하에, 한 계열사의 부실을 그룹 전체로,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확인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LG카드와 삼성카드의 부실을 계열사의 소액주주, 은행의 예금자, 보험사의 계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거래법·금융감독관련법·회사법 등을 위배한 불법·부당행위의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필히 그 의사결정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결국 이러한 미봉책을 합리화하는 유일한 근거인 금융시장 안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에 대한 출자, (주)LG와 그 자회사의 LG카드 회사채 인수 움직임과 관련하여 공정위·금감위에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삼성생명과 (주)LG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행위 및 배임행위가 실행될 경우 그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 지원 문제

삼성그룹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 두 회사를 합병한 후 삼성생명이 실권주 인수 형태로 1조원을 증자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업법령상의 의무 위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령상의 자산운용 비율규제(자기계열에 대한 채권 및 주식 소유 한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0% 중 작은 금액 이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6호)나 자회사 소유규제(법 제115조) 조항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산운용 규제나 자회사 소유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서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법 제104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법 제104조 제2항). 또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거래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해서도 안된다(법 제111조 제1항 2호).

그러나 지금 삼성생명은 부실의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사실상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커다란 위험을 부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이 70조를 상회한다고 하나, 자산규모 총30조원에 부실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삼성카드·삼성캐피탈 합병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자산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더구나,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부실에 대한 엄격한 실사도 없이, 그리고 그 부실을 사전에 완전히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이 기존 주주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대한 출자는 이들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삼성카드 14%, 삼성캐피탈 11%)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삼성그룹 후계구도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결국 삼성생명의 출자는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이재용씨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 출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이들 부실계열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법 제115조), 금감위는 반드시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생명의 출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위반일 뿐만아니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이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함으로써 결국 경쟁회사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삼성캐피탈에 출자하게 되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카드·삼성캐피탈 → 삼성에버랜드로 완전히 한바퀴 도는 순환출자가 완성되며, 각각의 출자회사는 피출자회사에 대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물론 순환출자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창출함으로써 그룹지배력을 유지하는 관행이야말로 우리가 개혁하고 했던 재벌의 낡은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순환출자를 통해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삼성생명의 출자에 대해 엄격한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건희 회장의 책임

LG카드와 삼성카드의 부실 정도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다만 LG카드는 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기가 보다 일찍 현실화되었을 뿐이고, 삼성카드 역시 조만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최근 LG카드가 파산상태에 이르면서 구본무 회장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압력과 여론의 도덕적 비난이 가해졌다. 구본무 회장의 책임 여부 및 그 범위를 따지는 문제에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상장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과 지주회사체제의 방화벽을 뚫고 구본무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실확인과 법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 LG카드 부실에 대한 구본무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삼성카드 부실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책임도 반드시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본무 회장은 LG카드의 주식을 5% 보유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카드의 주식이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소박한 논리로는 주주의 유한책임과 지주회사의 방화벽을 뚫을 수 없다.

구본무 회장이 유책이면, 이건희 회장도 유책이다.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빠져나간다면, 구본무 회장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금융시장을 효율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제재의 기준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주어져야 한다. 구본무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책임 문제는 반드시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험계약자 돈으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부실을 메우고 이재용씨의 후계구도를 지키려는 삼성생명의 배임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와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주)LG와 그 자회사의 LG카드 회사채 인수 문제

LG그룹은 LG카드를 비롯한 금융계열사들을 모두 포기하고 채권은행단에 넘기는 대신, 대주주 일가와 지주회사 (주)LG,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8,000억원의 LG카드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가. 지주회사의 타회사 주식보유 금지 조항에 대한 탈법행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3호, 5호). 따라서 (주)LG 및 그 자회사는 LG카드에 출자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체결된 확약서에 따라 2조원의 채권은행단 유동성 지원의 조건으로 LG카드는 1조원의 자본확충을 약속하였으나, 2,000억원의 유상증자만 성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 새로운 확약서를 체결하여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LG카드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불충족된 8,000억원의 자본확충 약속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15조의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나. 사실상의 파산상태 회사의 채권취득행위는 출자행위와 마찬가지

LG그룹은 LG카드를 계열분리한 이후에 그 회사채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LG카드는 이미 3조 2,000억원의 자본잠식이 확인되었고, 채권은행단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파산회사이다.

파산법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주식회사가 파산하면 그 지배권이 주주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 즉 채권자가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s)가 된다. 따라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회사의 채권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claims trading)는 정상기업에의 출자행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주)LG와 그 자회사의 LG카드 회사채 인수는, 비록 그것이 주식이 아니라 회사채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취득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금지 조항(법 제8조의2)의 규제대상이 된다. 즉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담보 해제에 따른 배임 및 배임교사

11월 23일의 확약서에 의거 채권은행단은 유동성 지원의 담보로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5%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자본확충 대신 회사채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확약서가 체결되면서, 애초의 확약서는 무효화되고, 따라서 구본무 회장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도 해제되었다.

결국 LG카드 회사채의 인수는 구본무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 유지를 위해 (주)LG와 그 자회사들에게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서, 구본무 회장과 인수회사의 이사들에게는 배임죄, 그리고 채권은행단에게는 배임교사죄가 성립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부당행위를 사실상 강요 내지 묵인하는 감독당국의 관치금융 역시 배임교사라고 할 수 있다.

4. 반드시 책임물을 것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부실금융회사의 처리 부담을 소액주주·예금자·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그럼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의 악순환을 장기화하는 구래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삼성캐피탈 출자 및 (주)LG와 그 자회사의 LG카드 회사채 인수의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금감위에 유권해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삼성생명과 (주)LG에 대해 부당지원 및 배임행위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행위가 실행될 경우 그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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