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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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가석방 후에는 대외적인 업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무색하게 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아님’으로 결론짓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 결과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단지 무보수에 미등기 임원이고 상근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만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는 맡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가 지속되어 온 우리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대주주로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자신의 사익으로 편취할 수도 있는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명백함에도 이를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재벌 2세, 3세 등 총수 일가는 아무리 기업에 해를 끼치는 법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일 없다는듯 기업에 돌아와 다시 제약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입법취지와 그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을 내세워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 집행 체계에서 과연 경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취업제한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이재용과 같이 ‘부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임원으로서 업무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수 수령과 상관없이 당연히 취업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여 원의 삼성전자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취업해서는 안된다. 법무부조차도 지난해 2021. 2.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위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임을 밝혀둔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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