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

법제처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해석은
금융감독 근간을 망각한 해석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동일인’ 의 ‘주식보유’를 심사하는 것

은행법·은행업감독규정 등 감독 법규와 상충되는 비뚤어진 해석

‘동일인’ 단위로 심사한 론스타, 테마섹 등 과거 사례와도 충돌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감독 원칙을 형해화

 
최근(6/24),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4/9)에 대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http://bit.ly/2KzBeXf)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처의 ‘문언적 해석’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은행법의 문언과 상충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다. 우선 법제처의 해석은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포함)상의 소유 규제는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규제(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은행법 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이며, ▲주식의 ‘보유’란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목 괄호)”으로서 형식상의 주식의 소유나 취득과는 구별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식 보유의 주체는 단순히 주식을 형식적으로 소유하는 주주가 아니라 그 ‘동일인’(주식을 소유하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이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가 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이라는 점을 완전히 도외시한 해석이다. 또한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은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대상이 동일인’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인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식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동 규정 제14조의2 제3호와 상충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즉 ‘동일인’)에 대해 그 적격성을 심사했던 과거 론스타 및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http://bit.ly/2X2oEGw)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인 이병화 당시 금융감독원 팀장의 감사원 문답서 상의 답변 내용(http://bit.ly/2Y8ynYt)과도 상충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제처의 비뚤어진 해석은 현행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문언과 금융감독의 원리, 그리고 기존의 운용 사례 등을 조금만 주의깊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회피했을 수 있는 ‘편협한 논리의 함정’을 자초한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와 과거 운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다른 기관의 입을 빌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범수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적 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범위를 비상식적인 해석을 통해 축소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특혜적 해석에 기대어 카카오가 부당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인 점에 유의하여 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게 명확히 개정하여 이번 법제처의 왜곡된 법해석이 은행감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행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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