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조원태 등 총수 일가 연루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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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6)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기사 링크).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자료 링크)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분명 늦은 감이 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조원태 등 총수 일가 연루 철저히 수사하라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총수 일가가 거액 리베이트 자금 유입 몰랐다는 것은 넌센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하다. 에어버스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은 더욱 짙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 초범 아닌 만큼 철저히 밝혀내야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초범이 아니다.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불투명하고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총수·경영진 사익편취로 이어져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항공기 구매에 있어 매입 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기업 경영상의 불법적·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부당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밝혀내는 것도 모두 기업 경영진, 이사들이 책임이다.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총수 일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조원태는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으로 회장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한다.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그저 개별적인 범죄혐의 수사에 그쳐선 안 되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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