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에 대한 입장 발표

감자무효청구소송 제기할 터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일은행에 대해 2차 감자 명령을 내렸으며, 제일은행은 26일 이 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소유 주식은 병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 한다는 내용이다.

2. 정부소유 주식은 병합하여 일정지분을 남겨두고 소액주주소유 주식에 대해서만 무상소각 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히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일은행 부실의 책임을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소액주주들에게 부실경영 책임을 일부 지운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98년 1월 8.2:1 의 감자를 감수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반면, 정부는 1998년 제일은행에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약속하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감자했다. 그리고 정부는 대주주로서 임원들의 임명, 부실채권의 처리, 뉴브리지캐피탈과의 경영권 매각 협상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융감독권을 행사하여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만을 더 키우고 경영악화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자신의 지분은 유지하고 소액주주들의 지분만을 무상소각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로서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4. 또한, 정부는 국민세금 수조원을 낭비한 제일은행의 경영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을 전혀 묻고 있지 않다. 오히려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전임 행장 등 불법대출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송은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의 부당한 감자조치로 인하여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5.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소액주주들이 전임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정부가 앞장서서 무산시키는 반개혁적인 행위를 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6.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의 부당한 소각을 막기 위해 감자무효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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