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일은행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청구소송 제기

자본금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등 제기

1.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무상소각에 반대해온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청구소송 및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이사회결의일부효력정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 참여연대는 25명의 소액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 등에서 “정부보유 주식은 병합하여 지분을 남겨두고 소액주주 소유 주식만 전량소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각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소장 7쪽 이하 참조, 담당변호사 /김석연 /전화: 522-4706)

3.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담당재판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을 곧 낼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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