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대표소송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요청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은 상고안할 것

1. 참여연대는 26일 제일은행에 주주대표소송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을 담당변호사를 통해 정식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4일 이철수 전 행장 등 전 경영진 4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는 제일은행에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2.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제일은행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원고(참여연대측)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상고하지 않을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2월 12일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제일은행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97년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98년도 주주총회에서 추인되었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일은행의 상황을 고려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승복할 수는 없으나 국가겅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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