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견서] 고용·산업위기, 불공정 문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반대

20210520_[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불공정문제, ‘현대重-대우조선’기업결합반대의견서 제출

2021.5.20.(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고용·산업위기·불공정 문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오늘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5/20)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고용·산업 위기,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의견서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양대 조선사 합병은 고용·공급사슬·지역경제 위기 야기할 것  

조선산업 내 구매독점 발생과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고착화 우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이 독과점 형성과 고용위기, 조선산업 내 공급사슬 및 지역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국내 조선수주 점유율 50%,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25%p 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며, 전세계 대형 액화석유가스 운반선과 대형유조선VLCC 발주량에서도 독점이 발생해 조건부승인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날 경우, 독점 해소를 위한 기술이전 또는 사업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사항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대 조선사의 기업결합이 구매독점으로 이어져 현 조선업계에 만연한 하도급갑질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지배구조와 편법승계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헐값매각 비판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7년, 회사와 조선산업 전반의 공동이익보다는 정몽준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문제가 된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아래 한국 조선산업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처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최소 7조원~12조원 이상의 자원을 동원해 정상화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단지 2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의 조선합작법인 신주를 받는 것이 ‘헐값매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조건의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정경제 구조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한국산업은행 간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이 2019년 체결된 후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부당 인수 저지를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기자회견 개요 

붙임3.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한국산업은행의 공적책임 강화 요구 의견서> 요약

20210520_[보도자료] 고용·산업위기·불공정문제, ‘현대重-대우조선’기업결합반대기자회견

2021.5.20.(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고용·산업위기·불공정 문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고용·산업 위기,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한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EU, 일본, 한국 경쟁 당국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초기 시점부터 이 인수·합병 건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비판하고, 독점재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7년 회사와 조선산업 전반의 공동이익보다는 정몽준 재벌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개편을 단행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정몽준 일가는 다른 주주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주회사 유상출자를 통해 기존 현대중공업 지분 10.15%을 현대중공업지주회사 지분 25.85%로 높였으며, 선박 보증·관리와 AS를 담당하던 알짜배기 사업부를 지주회사 아래 현대글로벌서비스로 분사시켜 그 사업이익을 편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서 건실한 영업실적을 내어왔던 현대오일뱅크를 지주회사 아래 편입한 것 역시 기존 현대중공업 주주들의 이익을 배제한 채 오직 총수 일가의 지배력과 이익독점에 충실한 결정이었다. 정몽준 일가는 별다른 금전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단지 현대중공업의 영업기회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기업 소유권을 강화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처분이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편과 편법승계 논란이 있는 현대중공업 재벌 일가의 이익에 우선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최소 7조1,0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출자전환과 영구채 매입 등 지원을 포함하면 12조 원을 훌쩍 넘는 국가의 자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대한 기금을 들여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2조 원을 조금 넘는 규모의 조선합작법인 신주와 맞바꾸는 것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어떠한 공적인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정부와 산업은행은 왜 ‘헐값매각’,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조선수주 점유율 합계는 50%를 넘고 경쟁업체와의 점유율 격차는 25%p 이상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 양사 합병 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용위축, 산업 내 수요-공급사슬 위기, 지역경제 황폐화 등 부작용을 상쇄할만큼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이 인정됨에도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무조건 기업결합은 불가하다. 만약 경쟁제한성 완화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되어 기술이전이나 생산축소 등이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결합 추진의 구실마저도 퇴색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랏돈을 동원해 살려놓은 대우조선해양을 오직 정몽준 총수 일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각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정한 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후 구매독점 형성에 따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이 더욱 굳어질 것 역시 명약관화하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수차례 제재결정을 내렸으나 불공정거래 관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 구제도 이루어진 바 없다. 양대 조선사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당국의 제재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피해배상 거부 등으로 일관해오고 있을 뿐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하청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동안, 양대 조선사의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폐업위기는 물론, 종업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용·위험의 외주화가 조선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는 사실 역시 더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번 기업결합을 단행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비정상 상태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한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에 대해, 고용·지역경제·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침식하고 불공정거래를 영속화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벗어던지는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엇이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에 기여할 방안인지  재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부당 인수 저지를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 제목: 고용·산업 위기, 불공정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한다
 
2. 일시 장소 : 2021. 5. 20.(목) 10:30 / 청와대 앞 분수대 
 
3.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참여연대
 
4. 참가자 및 현장발언
1) 현대중공업 정몽준 재벌 일가 특혜성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2)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이 야기할 고용감축, 지역경제 위기 등 문제점
     –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3)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갑질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양대 조선사 기업결합 규탄
    –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4)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후 공적책임 회피하는 정부·산업은행 비판
    –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5)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6) 참석자
    –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대우조선지회 강태완 편집4부장
    –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장
    –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7) 사회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5. 문의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010-7358-02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010-2793-5218, efrt@pspd.org)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중간지주)-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의 의견서 요약

[의견서원문보기]

Ⅰ. 의견서 요지

Ⅱ.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2019.7.1.,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에 개진된 주요 내용

2.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시장지배적지위 발생의 문제점 해소 여부에 대한 의견

3.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와 기업결합의 문제점

4. 대우조선해양 운영·관리 관련 청와대, 정부, 한국산업은행의 공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

Ⅲ. 결론

Ⅰ. 의견서 요지

     (생략)

Ⅱ.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2019.7.1.,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에 개진된 주요 내용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할 경우 전세계 선박수주 잔량, 국내 조선소 전체 선박 수주(잔량)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경쟁업체와의 격차가 25%p 이상 벌어지므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에 해당함.
  • 조선기자재 시장과 하도급 용역 시장에서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함. 기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없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대다수 자재공급사·용역하도급사의 종속이 더욱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실태는 더욱 악화될 것임.
  •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설비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이 성사된다면, 국내 조선업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경쟁제한성 강화를 상쇄할만한 ‘기업결합 외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는 미흡하며, 일부 규모의 경제 효과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효율성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경쟁제한의 폐해를 상회하고 조직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을 상쇄할 수준인지 미지수임.
  •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볼 수 없음.

2.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시장지배적 지위 발생의 문제점 해소 여부에 대한 의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가 2019.10.7. 제기한 문제점들은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조선 산업의 전망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 2020년 ‘상선 수주’ 국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의 시장점유율은 28.0%,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중공업(주)와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2.7%, 20.3%이므로 이들의 단순 합계만으로도 시장점유율이 71%에 이름. 이는 경쟁업체 삼성중공업(주)의 시장점유율 21.2% 대비 25%p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상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함. 
  • 양대 조선사 결합 시 LNG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EU가 자산매각 또는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이행한다면 결국 조선산업 전반의 고용 감소, 수요-공급사슬 체계 위협, 지역경제 위기, 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 
  • 대우조선해양의 2020년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는 자본금을 상회하며, 영업이익 역시 지급이자보다 큼.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회생·파산을 신청한 회사 또는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 경영을 위임해 관리되고 있는 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음.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볼 수 없음. 

3.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와 기업결합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준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평가 항목으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강화되어 구매물량 축소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양대 조선사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은 이들 기업에 자재와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부여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상황에서도 현대중공업(주) 등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들과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 내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하도급기업들은 교섭력의 열위로 인해 대다수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지난 수 년 간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면 사전 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제조 원가 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일방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협력업체의 기술 유용, ▲납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아왔음. 이들 양대 조선사는 경쟁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모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배상이나 피해구제에도 나서지 않음.
  • 양대 조선사는 현재의 경쟁적 우위만 남용해도 불공정한 조건의 거래를 하도급업체에 강요할 수 있어 스스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동기를 갖기는 어려우며, 기업결합 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면 불공정거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조선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종속 심화와 불공정거래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속 불가능성이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침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는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근로조건과 임금격차 심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대우조선해양 운영·관리 관련 청와대, 정부, 한국산업은행의 공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

  •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과 사업소유 구조 개편은 철저히 총수의 그룹지배력 강화에만 맞춰 진행된 것이었고, 정몽준 회장의 장남 정기선이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하고 현대글로벌서비스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편법승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음. 총수일가가 금전 지출 없이 인적분할과 지분 교환만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반면, 회사와 주주들은 손해를 입는 형태로 기업소유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음. 
  • 한국산업은행은 이러한 불공정, 편법승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과 그 총수 일가에게 조선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이후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7조1,0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 출자전환과 영구채 매입 등을 모두 포함하면 12조 원이 훌쩍 넘는 국가의 자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면서 받게 될  조선합작법인의 주식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함.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책임감 있는 처분이 필요함. 
  • 기업결합 추진 이전에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운영에 있어 공적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거래 강요 등 위법·비윤리적 경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내부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에 의미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와 피해업체들로부터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책무를 회피함.

Ⅲ. 결론

청와대, 정부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요구사항

(1) 양대 조선사의 기업결합, 특히 경쟁제한성 완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경우 우려되는 고용, 지역경제, 수요-공급사슬에 미칠 영향력 및 조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2)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등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윤리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함.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공기업이  경영권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조선산업 외에도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방지 행정 적극 실행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 구제,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