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요구사항-대우

[소액주주요구사항] 대우(99/01/14)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된 거래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은 문책되어야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금액 총 1528억원 상당과 부당지원금액 185억원 상당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 만일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대표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2. 대우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내역과 부실투자내역 등 현재의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경영정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들을 공개하고, 투자후의 부실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규명,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3. ㈜대우의 부당내부거래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산동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어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4.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주주의 전횡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제안하는 정관개정안을 수용하고, 회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 사외감사 중 과거 대우의 임원진으로 근무하고 그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일부인사가 있으므로 그들은 중립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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