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핀테크 대기업 특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20210617_금융공공성강화된전금법개정촉구

핀테크 대기업 특혜법 폐기하고 금융공공성, 소비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금융노조)

참여연대와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6/17)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는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존 윤관석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따라서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3회의 토론회와 2회의 좌담회 등을 거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혁신이라는 허울로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개악임에 분명하다. 

동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윤관석의원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수정의견을 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업자들은 동 법안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 없이 동 개정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전자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이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지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에 규제의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으로 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해야 한다. 

더하여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는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이들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법안과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17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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