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에 대한 질의서 송부

참여연대,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 송부

국감에서 (주)KT와 케이뱅크 관계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인되고 ㈜KT의 케이뱅크 총자본 지분율 20% 근접해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정밀검토 촉구

오늘(11/2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해 공정위가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과 자료가 다수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이와 같은 사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2017.7.13.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K2DDkn) 를 송부하였고, 공정위는 2017.7.31.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https://goo.gl/T1Q3UC)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와 관련한 많은 자료가 공개되었다.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갑)은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자신을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표현한 점을 공개(https://goo.gl/7Cy6rK)했다. 관련하여 소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원에 대해 (주)KT는 “▲KT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계산한 케이뱅크의 최대출자자이고, ▲케이뱅크의 주요주주로서 유동성공급확약서를 제출했고, ▲비금융주력자로서 4%를 초과하여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을 했고, ▲[향후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KT가 향후 케이뱅크의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 현행 은행법에 정의된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이유로 ‘실질적 대주주’ 표현을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KT가 스스로 은행법상 대주주이자, 케이뱅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2017년 9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KT는 기존의 한도초과 보유승인을 초과하여 케이뱅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재차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한도의 승인을 신청하여 2017.9.25.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에 따라 (주)KT의 지분율은 보통주 지분율 8.0%→8.64%, 총출자액 지분율 14.6%→18.01%로 변동되었다. 보통주 지분율이 10% 미만이라고 하지만,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총자본 지분율은 20%에 근접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이다.

(주)KT의 케이뱅크 지배 여부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현행법과 은산분리라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문제제기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 등 관계서류들이 공개되고, 케이뱅크 지분율의 변화 등과 같이 (주)KT와 케이뱅크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7.10.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공정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속히 판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및 그 결과,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송부했다. 또한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됨을 강조하며,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케이티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등에 대한 질의서

–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7.31. 참여연대가 2017.7.13.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해서 공정위의 공식적인 조사절차인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참여연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와 관련하여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한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까? 공정위가 참여연대의 제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면,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갑)은 2017.10.10.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주)KT가 케이뱅크의 이사추천권 확보를 통해 케이뱅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2017.10.17.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의 예비인과 과정에서 ㈜KT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자신을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금감원이 소명을 요구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주)KT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습니다.

<KT의 “실질적 대주주” 표현 사용에 대한 소명 요구와 답변 요약>  

<금융감독원의 소명 요구 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가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

<케이뱅크의 소명 내용(요약)>

– KT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계산한 케이뱅크의 최대출자자

– 케이뱅크의 주요주주로서 유동성공급확약서를 제출

– 비금융주력자로서 4%를 초과하여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

=> KT가 향후 케이뱅크의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

   현행 은행법에 정의된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이유로 “실질적 대주주” 표현 사용

자료: 박찬대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2017.10.17.) 제5쪽  

또한 2017년 9월 유상증자 이후 (주)KT의 지분율은 보통주 지분율 8.0%→8.64%, 총출자액 지분율 14.6%→18.01%로 변동되었습니다. ㈜KT의 보통주 지분율이 10% 미만이고 우리은행의 보통주 지분율이 11.92%이지만, 우리은행의 총출자액 지분율은 12.97%인 상황에서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총자본 지분율은 2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질의 2>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해 답변하면서, 제보된 내용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상 (주)KT의 케이뱅크 경영지배 가능성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서 및 유동성공급확약서에 ㈜KT가 자신을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표현한 점 등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 변화 등 사실이 ㈜KT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임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만약,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 또는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됩니다. 이 경우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질의 3> 공정위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위의 “새로운 증거의 발견”사실을 추가로 참작하여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였습니까? 착수하였다면,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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