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피해 야기한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하다

감사원이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28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의 적정성과 관련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전 대표의 내부제보와 올해 초 사모펀드 운용실태 점검으로 부실가능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으나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여부를 살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된다. 제대로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사모펀드 설립 및 운영 규제를 완화해 수많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정책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역시 요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없는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무자격 사모펀드 난립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피해 야기한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책임추궁 해야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에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규제완화(https://bit.ly/3noxTda)에 그 원인이 있다. 그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운용업무 경력->금융회사 근무 경력으로 완화),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면제, 전문투자자 조건 완화(5억원 -> 1억원), 모자형펀드 전환 대상 확대, 자전거래 요건 완화, 부동산펀드 투자 제한 삭제, 내부통제장치·이해상충방지·재간접헤지펀드의 분산투자 의무 모범규준 폐지 등 숱한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모펀드가 난립해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자금까지 공격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된 반면, 그 리스크를 안게 될 투자자의 안전장치는 전무하게 된 것이다. 올해 10월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20년 8월까지 까지 361건으로 급증했고, 전체 환매연기 금액은 6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또한 7천억 이상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https://bit.ly/38bJc2n).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밀어부친 금융정책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비자 자금을 무분별하게 모집하는 사모펀드 규제 제도 시급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법을 통해 판매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과도하게 풀린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4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 준비되고 있는 대책안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등 규정을 추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도이고, 이마저도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아직 사모펀드 규제를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치가 전 정부의 금융당국이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하나,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기준 전 국회의원 외에는 강하게 이의제기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장하지  않았다. 즉,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및 대형금융피해사건에 현 여당 역시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봄에 약속한 제도개선안을 적극 시행해 추가적인 사모펀드 부실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하고, 국회 역시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투자운용사 감시 의무 부여, 환매중단 연기시 즉각적인 판매중단, 금융당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 의무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운용사 설립 및 운용인력의 자격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투자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사모펀드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적정성·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융기관의 의무 역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법을 통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역시 현재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해 지난 시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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