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한계채무자 신속 구제를 촉구합니다

20200413_기자회견_코로나19,법원의한계채무자신속구제촉구

2020. 4. 3.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속 처리
  •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적극적인 채무자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채무자들이 삶의 한계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8%나 급증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치(7,819억 원)를 보였습니다. 3월 고용상황은 이보다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약 82%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약 70% 이상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소득을 상실하고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빚 못 갚는 개인회생 채무자, 신속·적극적으로 변제계획 변경해야

개인회생 불가능한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파산신청 유도해야

한계채무 급증 예상, 회생·파산제도 적극 안내 및 신속 처리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전(全)금융권 가계부채가 9.1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장기불황으로 이들이 부실화 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게 될 채무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한달동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388명으로 전년도 동월(6,719명) 대비 약 10%가 증가했고, 올 3월에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30~40%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이 개인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별도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것으로, 그보다 더 한계 상황에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를 관장하는 법원은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보다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로부터 탈락한다면, 이는 채무자들의 이른 부채 청산과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현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매년 6~8만명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인가를 받고 있고, 2018년 6월 이전에 변제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최장 5년간 변제의무를 수행해야함을 감안하면,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수는 최소 20만~4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의 경우 약 105만원)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조건에서 약 30%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적극 입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내용

 

1.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의 완화 

  •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한 경우 변제계획불수행으로 보고, 폐지결정 절차에 착수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경기후퇴와 실업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인 3개월 변제 지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 2개월 지체되어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변제계획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이에 착수하도록 해야 함. 

2. 변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로 하여금 변제가 완료되기 전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고용주의 폐업, 임금체불, 실직 및 기타 채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폐업과 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는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제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인가하도록 하고, 변제금액 조정 등 변제계획 변경안을 회생위원이 이행하도록 감독해야함.  

3.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의 적극 해석

  • 「채무자회생법」 제 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신청 시 배당 금액보다 많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변제계획 완료 전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난 등이 예상되므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함.

4. 파산절차의 엄격한 운용 지양

  • 법원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안내해야함.

5. 신속한 사건처리

  •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절차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국 법원에 도산사건 담당 재판부를 증설하고,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을 확충하고 교육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6.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 절차 적극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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