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또다시 제기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또 다시 제기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하나금융의 위법과 전횡 철저하게 수사해야

언론 매수 의혹으로 고발된 기사의 삭제 위해 다시 언론 매수한 의혹

이미 김영란법·은행법 등 위반 혐의 수사 중, 더욱 철저한 수사 촉구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혐의에 대한 고발인 의견서 제출

2018.1.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회장 등을 고발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31) 검찰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디어오늘의 2018.5.28.자 「“참여연대 기사 내리자”던 그날 밤 “3개 받았다”」 보도(https://bit.ly/2LyAQWa)를 통해,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피소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는 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고발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은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도 당시에 확인한 ‘사실’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고갔다면,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이 언론 매수의혹으로 고발되었다는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또 다시 언론을 매수하는 ‘언어도단’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나금융의 실정법을 무시하는 위법과 전횡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김정태 회장의 언론 매수 정황 등 위법 행위는 물론이고, 이미 고발한 김영란법·은행법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김정태 회장은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 김정태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언론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유용했다면, 은행법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 김정태 회장은 개인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을 위반하여 하나은행의 조직 개편과 인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됐고, 2018.1.30. 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여 언론을 매수한 의혹으로 추가 고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금융이 언론을 매수한 정황이 제기된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또 다른 언론 매수 정황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하나금융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금전과 권력을 악용하여 언론을 매수하거나 통제·감시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유용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언론 매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언론을 매수한 정황은 하나금융이 위법행위를 덮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횡을 저질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태 회장 등과 하나금융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법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위법 혐의만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이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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