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20210601_기자회견_불법,미등록대부업근절과 이자제한법,대부업법개정촉구

2021.6.1.(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부행위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법정 최고이자율 2배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연이율 약 715% 등 약탈적인 불법대출, 저신용 서민의 삶 위협

금융당국과 시·도지사의 강력한 불법대부업 조사·제재 필요

금융소비자·시민단체의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 19 이후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7,351건)가 2019년(4,986건) 대비 47.4%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8만~12만명에 이른다는 연구조사도 있는만큼,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특히 불법 대부행위 피해사례 공유를 통해 불법·미등록 대부업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이율 714.73%로 법정 최고이자율 24%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사례, 285만원 현금 대출에 1,500만원 공증서류를 작성한 사례, 채무자가 대출이자 등 상환하지 못할 시에 일명 “꺽기”로 불리는 현금 재대출을 행해 1,800만원을 대출하고 4,200만원을 납입하게 만드는 사례 등 이 날 밝혀진 사례들은 불법대부 행위가 금융약자들의 삶을 어떻게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이율 2배 넘는 이자 강요 시 원금도 무효화하는 법 개정 촉구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현행 대부업법는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불법대부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과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부업법상 과잉대부금지의무와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의무 준수 여부, ▲계약서의 중요사항의 자필기재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추심행위 여부, ▲미등록대부업자들의 현황 등을 확인해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불법대부 행위를 철저히 점검·적발해 형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조치이니만큼 먼저 피해를 받은 채무자들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부업자들로 하여금 과잉이자를 요구한 약탈적 대출을 실행할 동기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대부업이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최고이자율 적용을 일원화해 감독하고,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상 20%)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법 규제 적용, 최고이자율 인하, 약탈적 고리대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다수가 입법 발의되어 있으나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금융소비자와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입법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불법·미등록 대부업 피해사례

붙임2.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입법 제안안

붙임3. 기자회견 개요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601_기자회견_불법,미등록대부업근절과 이자제한법,대부업법개정촉구(2)


붙임1

불법·미등록 대부업 피해사례

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제공 피해사례

1) 영세자영업자 A씨의 미등록 대부업 피해 사례

  • 영세자영업자인 피해자 A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2020. 9. 경 미등록대부업자 B로부터 30%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필요하냐는 전화대출 권유를 받았음. 
  • 상환방식에 대해서 B는 A에게 원금 1000만원, 30% 이자 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5주 동안 매주 260만원씩 나눠 갚으라고 하였음. 그런데 B는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원을 선공제하여 A가 실제로 받은 돈은 640만원뿐이었음.
  • 피해자는 640만원을 받았을 뿐이었는데, 5주에 걸쳐 1,040만원을 B에게 상환함.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714.73%에 이름. B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업체이고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인 연이율 24%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음. 
  • B는 A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A의 집과 회사앞에 찾아와 피켓시위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한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있음. 

2) 영세자영업자 A씨의 미등록대부업 피해 사례

  • 피해자 A씨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2020. 10. 경 등록대부업자 C로부터 30% 이자로 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대출권유를 받았음. C는 원금 1,500만원, 30% 이자 450만원의 합계 1,950만원을 매일 30만원씩 65일간 갚으라 했음. 
  • 그런데 C가 수수료라며 150만원을 공제하고, 미리 1주일치 상환금 명목으로 210만원을 또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은 1,140만원뿐이었음. 
  • 등록대부업자인 C의 위 계약상 연이율은 195.55%에 달하며 이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인 연이율 24%의 약 8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임.

2.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피해사례 

  • K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인터넷으로 알게되어 대출을 이용하게 됨. 기본 소액채무이나 이자 조건이 월 10% 이상으로 대출을 받음.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이율 24%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임. 이뿐만 아니라 이자 미납 시 지인에게 연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위협함. 
  • G씨는 삼척에 거주하며 전단지와 지역광고를 통해 대부를 받게 되었음. 조건은 월 10%의 이자 지급으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24%를 훨씬 상회함. 
  • C씨는 100만원을 차용했는데, 실 지급액은 64만원에 불과했음. 그러나 불과 4주간 이자가 104만원에 달했으며 26만원씩 4회에 나주어 지급함. 

※ 이러한 유형의 대부업체인 J대부는 60만원을 빌리고 90만원을 4주간 상환하는 조건을 걸고 있으며, D대부는 40만원을 빌리고 60만원을 4주간 상환하는 조건을 걸기도 함.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 대출나라 싸이트를 이용한 피해자도 의뢰함. 

3. 주빌리은행 제공 불법사채 채무상담 사례

1) 피해사례 1

  • M씨는 오랜 기간 부친의 병환으로 집안이 어려워 월세보증금을 내려 이사하고 2016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아도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며 목돈을 필요로 함. 
  • M씨는 지속된 빚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대출나라라는 인터넷 싸이트를 접하고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자 불법사채업자들이 댓글로 접촉함. 이후 M씨는 사채업자와 만나는 장소로 감.  
  • 대출 내용은 400만원 대출에 100만원 선 이자 떼고 공증비용 15만원을 제한 나머지 285만원을 받는 내용이었음. 현금영수증, 약속어음, 차용증서, 위임장, 영수증 등 8장의 서류에 직인 찍었는데, 채권자 이름 없이 본인 이름과 직인만 찍으라는 요청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직인 찍고 대출 받았다고 함. 285만원 현금 대출에 1,500만원 공증서류 작성하고 서명. 
  • 이후 M씨는 “사채업자 OOO피해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를 접하고 공포에 시달리다 주빌리은행에 상담하게 됨. 주빌리은행에서는 타 기관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해 채권자를 만나 채무종결 확인서를 받고 채권자 통장에 285만원을 입금 후 사례 해결. 

 ※ 주빌리은행은 M씨 상담 중 “사채업자 OOO피해자 모임”의 피해자 2명을 상담했음. 

  • D씨는 20년 전 다중채무로 고통받던 중 100만원이 필요해 사채업자 OOO에게 대출을 받고 채무를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종결함. 그러나 사채업자 OOO은 채권자를 제3자로 바꿔 소송을 제기하고 급여를 압류하여 8천만원을 회수했고, 채권자를 다시 바꾸어 소송을 제기함.
  • D씨는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고등법원, 대법원 승소함. 이후 D씨는 주빌리은행을 통해 사채업자 OOO을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함. 
  •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채업자 OOO는 현재도 불법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음.  

2) 피해사례2 

  • Y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다 우연히 대출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출업체로부터 100만원 대출을 신고함. Y씨는 소득없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난 후 대출금 납입을 위해 불법사금융 대출을 받음. 불법사금융업체 4곳에서 대출받으며 공증서 1,800만원을 작성. 
  • Y씨는 불법사금융 대출 후 일수 입금하다 임금할 금액이 없어지자 다른 불법사금융 대출을 받는 행위를 반복함. 최초의 불법사금융 채권자는 성매매업주의 포주였으며 그에 의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됨. 
  • Y씨는 불법사채업자에게 일수로 대출하고 변제금이 없어 입금을 못하면 일명 꺾기(재대출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여 현금으로 대출받아 대출 금액 확인이 불가능했음. 통장거래내역 확인 결과 Y씨가 불법사채업자에게 납입한 총금액은 4,200만원에 이르렀음.  
  • 주빌리은행은 내담자 Y씨로부터 확인한 불법사채업자 4곳과 통화해 협상했고, 대출금액 종결처리 후 입금액대비로 책정된 위로금을 받고 공증서 회수 후 합의서를 작성해 종료.   

4.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제공 불법금융 사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017년부터 300여명의 청년을 상담하고 지원해오고 있는데, 전체 내담자 중 10%가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1) 내구제대출 피해사례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신용카드,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등을 할부 또는 렌탈해 물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금액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뜻함. 

  • 대학생 F씨는 지인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휴대폰 개통과 소액결제를 진행하게 됨. F씨는 지인이 “취소가 될 거다”라고 말해 아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진행함. F씨의 지인은 “한 번에 묶어서 해야 잘된다”며 휴대폰 세 대를 특정 대리점에서 개통하게 했고 이후 휴대폰 기계 뿐 아니라 유심까지 가져가서 동의 없이 소액결제까지 진행되게 함. 
  • F씨는 6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으나 이후 총 1,200만원 정도 휴대폰 기계값과 요금이 청구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임.

2) 사채 피해사례

  • 광주광역시에 사는 H씨는 지속적 생활비 부족으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을 통해 대출한 후 2020년 8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이후에도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채를 이용하게 됨. 
  • H씨는 ‘대출나라’ 사이트를 통해 광주 서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대출함. 대출나라 싸이트는 연24%, 합법적 대출이라고 쓰여 있으나 실제는 200%를 넘는 고금리 부채였음. 
  • H씨는 사채를 1년 가까이 사용해왔는데 2021년 4월 마지막에 빌린 50만원은 1달 후 65만원을(360%), 30만원은 40만원(240%)로 상환하여야 했음. 전체 거래는  통장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진행됨. 대출 시 부모님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어 갚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하기도 함.

붙임2.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입법 제안안

1.  「이자제한법」 개정 제안

1)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대출 계약 상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되어도 원금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출업자로서는 과잉이자를 부과함으로써 폭리를 얻으려는 동기가 강하게 남아있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의 고리를 강요하는 대출 행위는 급히 현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이들을 약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마저도 무효화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의 동기를 차단해야 할 것임. 

2)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모든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약정에 적용해 대부업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현행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으로 별도 규제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들의 제한금리 역시 대부업체의 제한금리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음. 
  • 이는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여신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과 같음. 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25%이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27.9%로 별도 규정되어 있음. 
  •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경우와 비교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특혜를 줄 어떠한 정책적, 법률적 이유도 없으므로 모든 소비대차약정과 이자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함.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이하로 인하

  • 현행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은 25%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록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상 최고이자율이 20%로 낮춰졌다고는 하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에 불과함. 
  • 2011년 이후 기준금리는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이후에는 1%대, 특히 2020년 이후에는 0%대의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률상 최고금리를 20% 이내로 명시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큰 상황임.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들 역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10%, 15%, 20% 등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은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15·18·20%, 미국의 경우 주 별로 연 8%~18%, 독일의 제한최고이자율이 연 8.17%, 스위스는 최대 1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금융기관 평균 이자율에서  ⅓ 이상을 추가하면 폭리인 고리대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 제안

1) 이자제한법 상의 규정을 대부업에 대해서도 적용 받도록 함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정비. 

2)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 


붙임3.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요

1.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 2021.6.1.(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F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4. 기자회견 참가자 및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_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피해사례 발표 및 불법·미등록 대부업의 문제점1_장동훈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 피해사례 발표 및 불법·미등록 대부업의 문제점2_주빌리은행 이창용 간사, 김예원 간사
  • 불법·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점검·감독 촉구_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한계채무자 보호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의 필요성_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자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  
  • 사회: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간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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