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등에 카드사대책의 문제점 지적하는 의견서 전달

-최종 대부자 기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원칙 무시한 관치금융은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뿐

-LG카드·삼성카드에 지원의 65% 집중,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대상 가능성 높아

-옵션CP 등 카드사와 투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 요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2일), 정부가 지난 3월 17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과 재경부, 금감원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2. 참여연대는 정부의 카드사 대책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과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킨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개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자의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투신사의 불법·부실경영을 방조하고, ▲건전한 금융기관과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분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지연시켰으며, ▲건전성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미봉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이번 정부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LG카드와삼성카드 등의 재벌그룹 카드사이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대상이 될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카드사가 발행한 옵션CP를 투신사가 MMF에 편입하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 등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에 전혀 대처하지 않았던 점등도 지적하였다.

3. 끝으로 참여연대는 신용카드사와 투신사 문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각 카드사의 1/4분기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대환대출 규모 등 경영실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시장에 제공하고,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야 하고 ▲둘째, 옵션CP의 MMF 편입 및 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 등 투신사와 카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발·제재하여야 하고 ▲셋째,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준법경영 감독에 실패한 정책관료들의 정책적 차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감독당국 자신은 물론 감사원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고 ▲넷째, 카드사와 투신사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최근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실태를 엄격하게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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