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경제강좌 2008-08-04   1745

[시민경제교실] 이종구 의원의 어이없는 종부세 전가론


이종구 의원의 어이없는 종부세 전가론
이종구 의원은 세금을 거두어서 모두 불에 태웠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9일 CBS에 출연해 종부세 감면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종부세가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주장은 2000년대 부동산 가격 급등과정에서 보수세력들이 자주 반복해 오던 것인데 들어 볼수록 논리가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사실 재산세를 주택에 때리면 주택의 월세, 전셋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토지에 때리면 토지 이용료가 올라가고, 건물에 때리면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세금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킨다.” (CBS 2008년 7월 29일, 이종구 의원의 말)

이종구 의원은 재산세가 서민층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므로 서민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동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세의 일부가 임차인들에게 전가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산세를 모두 거두어 그것을 몽땅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구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을 하나 만들어 설명해 드리겠다.

[A시 재산세 수입/지출 모형]
(가정) ▲ A시 주택 총수가 1만호, 가구 총수가 1만 가구라 가정 ▲ 1만 가구 중 30%는 임차인이고 30%는 1가구 2주택자라 가정 ▲ 모든 주택의 가격이 동일하여 지자체가 동일하게 30만원씩 재산세를 부과하여 총 30억의 세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 ▲ 재산세의 50%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가정 ▲ 지자체가 복지지원 차원에서 30억원을 임차인들에게 배분했다고 가정.

이 모형대로 지자체가 재산세를 운용할 때 서민 임차인들이 얻는 이익은 얼마일까.
일단 3000가구의 임차인들은 매년 재산세의 50%인 15만원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30억원을 3000가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므로 임차인들은
가구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들의 가구당 순이익은 85만원이 된다

이종구 의원의 주장과 달리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구 의원이 그렇게도 서민층 임차인들에게 애정이 많다면 재산세나 종부세 총액을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시군구 지역이나 전국의 임차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주길 바란다.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는 더 따져 보아야겠지만 헌법상이나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그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리겠다.

 최근 지자체 장들이 고령층 표를 얻기 위하여 복지지출을 상당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자체 감시만 제대로 한다면 재산세로 인한 세수입의 대부분을 서민층에 대한 복지지출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또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수급에 따라 주택시장의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이상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가지고 안 되고 있다.”(CBS 7월 29일,이종구 의원의 말)

이종구 의원의 말처럼 부동산 가격이 시장 논리만으로 안정될 수 있다면 수많은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미쳤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겠는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시장의 수급논리 만으로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다.

근래 몇 십 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항시적인 초과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논리 만으로는 결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단적인 예로 1995년 12월 경제관료들이 지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해서 한반도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도 사실은 경제관료들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지나치게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종구 의원은 또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요즘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다. 그러나 이것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일정정도 거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 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장기간 경제관료 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량 동향과 가격 변동 간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글을 맺는다.

[표] 전국 토지거래 필지수와 서울아파트가격변동률.
 
(연도)–(토지거래필지수)–(서울아파트가격변동률)
1991—108만 8249필지—(-4.5)%
1992—-89만 1756필지—(-4.3)%
1993—-85만 8247필지—(-2.8)%
1994—-96만 5603필지—–1.2%
1995—108만 4114필지—–0.0%  ←하반기, 지방에서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1996—137만 6053필지—–4.2%
1997—177만 5434필지—–5.2%
1998—161만 3305필지–(-14.6)%
1999—185만 7370필지—-12.5%
2000—176만 1579필지—–4.2%
2001—213만 4724필지—-19.3%
2002—285만 6945필지—-30.8%
2003—296만 1179필지—-10.2%
2004—261만 7030필지—(-1.0)%
2005—297만 8993필지—–9.1%

(주) 아파트 토지필지 수만 분리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전체 토지필지 수를 대신 사용함. 
(주) 서울아파트가격변동률 : 전년말 대비
(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통계(통계청 공인)


※ 이 글은 7월 30일 오마이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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