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총수일가의 내맘대로 경영 방지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총수일가의 내맘대로 경영 방지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법이 나타나고 있음. 2020년 12월, 관련한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사회의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반의 반’ 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했음.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함.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5년 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체제를 정립함. 그러나 체제 정비 후에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미약함.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를 이행해야 함. 

 

제안 사항

 

1) 총수 일가 견제 장치 마련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노동이사 도입 등 상법 개정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함. 

 

  •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개인 3%가 아닌 전체 특수관계인의 3%’로 제한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함.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을 제도화 함.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위해 기존 순환출자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
  • 신규 상호출자기업집단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방식 혹은 지분 매각 방식으로 규제함.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상장 30%, 비상장 50%)을 기존 지주회사에도 적용하고 손자회사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 재벌총수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 5%를 신설함. 공익법인·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백지신탁을 도입하고, 지주회사 분할을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금지함.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함.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되도록 유도함. ESG 투자를 넘어서,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사안(대규모 산재발생, 심각한 환경훼손 등)에 대해 비공개 대화 및 주주제안을 실시함. 
 
4) 재벌 불법행위 형량 강화 
  • 횡령 등 범죄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량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형량을 강화함. 
 
Q&A
 

1)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우리 재벌대기업과 총수일가들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공공의 노력에 대해 ‘기업 죽이기’ ‘사회주의식 규제’라며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자본주의 사회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오히려 해외 주요 투자자들은 국내 재벌대기업들의 불합리한 지배구조, 반복되는 오너리스크 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상속·증여세 등 조세포탈, 국내재산 해외불법도피,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에 대한 뇌물공여, 가족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의 독점 등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에는 이른바 3.5법칙(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사면특혜와 같이 사법부와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이러한 행위가 근본적으로 견제를 받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큽니다. 

 

2)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동자는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의 경영 현황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의 불·편법 행위가 있어도 이를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 추천 인물로 선임하게 되면, 대주주 및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 아닌가요?

  • 2019년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주주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대주주나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기업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런 활동이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 국민연금은 자산증식이 목표인데, 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신경써야 하나요?

  • 먼저, 국민연금은 단순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금이 아닌,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생각해서 투자하라는 원칙이며,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경(E), 사회(S)의 문제 모두 결국 주로 재벌의 승계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 즉 지배구조로 인해 존재하는 경향이 큽니다. 주주 및 장기적 기업가치 성과보다 대주주를 주로 고려하는 분위기에서 환경(E), 사회(S)를  중요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배구조(G)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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